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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부부인 어느 부인의 주택 처분 딜레마!!
DannyYun | 조회 3,094 | 11.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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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개인사가 더이상 숨겨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결행을 해버리는 세태가 요즘 결혼 풍속도 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결혼 계약서 즉 영어로 Premarital Agreement 라고 불리우는 결혼 전 남녀간의 일종의 계약서와 비슷한 내용인데, 주로 본인의 재산상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네 돈은 네것! 내 돈은 내것! 이라는 개념인데 이 내용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평생 아무 탈없이 잘살면 문제가 없는데 꼭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상의 내용으로 사안이 복잡해지고 이전투구로 번지는 모습을 주위에서 이혼을 하는 지인들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결혼 계약서가 보편화 되어 있지만 한국의 중 장년층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아직도 생소한 모습과 단어로 다가오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혼을 해서 평생 혼자 산다고 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에 연류되지 않겠지만 이혼 후, 재혼이 많아지고 처음 이혼이 어렵지 한번 이혼을 하면 두번, 세번은 아주 쉽게 한다! 라는 사회적인 통념을 실증하듯이 주위에서 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또다시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이혼을 쉽게 하는 사회상을 보면서 재산상의 다툼이 일상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결혼 전문가들이나 이혼 변호사들은 결혼, 재혼시 반드시 결혼 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하는 것이 후에 문제 발생 소지를 현저하게 줄일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중 장년층 이상의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내용으로 다가오기는 하나 그 세대들이 딸 아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장성을 해 결혼이라는 과정에 접하게 되는데 부모의 입장으로서 싫든 좋든 결혼을 앞둔 자녀가 이런 문제를 표면화 시킨다고 하면 과연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다른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연세가 드신 분들 한테는 결혼 계약서라는 내용은 아직도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은 실존 인물로 결혼, 이혼 그리고 재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재산상의 문제를 실존 인물을 등장을 시켜 문답식으로 표현을 해 이런 재산상의 문제가 이혼과 재혼을 하는 남녀들에게 후에 어떤 사안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재혼 부부들이 공감하는 가장 민감한 내용 더보기!!

자세한 내용 더보기!! https://wemembers.tistory.com/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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