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미국 렌트비가 비싸다보니 새로운 월세 개념이 등장
DannyYun | 조회 4,809 | 11.01.2018
웹사이트
https://wemembers.tistory.com/(502)

지난 기회에 나날이 치솟는 미국 대도시의 월세를 대도시별로 집중 조명을 하고 월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나마 남들은 애타게 직업을 찿는데 그래도 운(?)좋게 직장에 취직이 되었고 이제는 번듯한 직장에서 나름 자신의 개인 생활을 즐기려니 하고 생각을 했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이 자신이 받는 봉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개인 프라이버시를 희생하고서라도 룸메이트나 하우스 메이트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활 방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는 이들이 모여서 한 지붕 공간에서 거주를 한다는 것은 서로간 희생 정신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취하는 이득이 많은 관계로 미국의 많은 젊은층들은  소위 말하는 rent share 혹은 house share 라는 개념으로 거주 공간을 나누어 사용을 하면서 월세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가끔 월세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아래에 소개가 되는 내용은 미싼 미국 대도시의 월세를 줄이는 방법 선택으로 rent share를 할 경우 반드시 금기시 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자신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여도 자녀가 대학을 다닐시, 혹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해, 비용을 아끼려 rent share를 선택을 하면 부모로써 아니 사회 선배로써 이런 정도의 정보는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매달 내야하는 모게지를 줄이거나 생활비 도움을 얻기 위해 지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나누어 월세를 주는 경우도 아래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현장감을 높히기 위해 실존 인물을 등장을 시켜 기술을 했습니다.


미국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준 새로운 월세 개념!!


자세한 내용 더보기!!   https://wemembers.tistory.com/1159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