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페이롤(payroll tax) 택스 이해하기
Dookim | 조회 15,805 | 08.04.2017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같더니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살펴본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급여 생활자에게 가장 밀접한 페이롤 택스(Payroll Tax) 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간 세금보고시의 환급액에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에 대해 급여를 받는 직원이나 주는 사장님 모두에게 시원한 사이다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급여 관련 세금은 크게 연방세와 주정부세로 구분할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 개개인의 급여를 일정금액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공제된 부분이 Withholding되는 부분이며, 한국어로는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 페이롤 택스(Payroll Tax)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 가지를 합해 흔히 FICA Tax라고 부릅니다. 종업원 수입 금액의 15.3% 해당이 되며, 고용주와 해당 종업원이 50% 부담합니다. ,  해당 종업원이 본인 급여액의 7.65% (Social Security 6.2% + Medicare Tax 1.45%) 납부하며, 이에 대해 고용주가 똑같이 7.65% 납부하여, 해당 종업원의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 12.4%,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 2.9% 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급여 총액이 $1,000라고 가정할 , FICA TAX $153 되며 고용주와 종업원이 $76.5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택스(Social Security Tax) 2017 기준 총소득 $127,000까지에 대해 부과되며,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 급여액의 제한 없이 모두 부과됩니다.

고용주만 납부하는 연방 페이롤 택스(Payroll Tax)로는 연방 실업세(FUTA Tax) 있습니다.  이는 20 적어도 하루라도 한명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종업원당 최대 $7,000 내에서 6% 부과되나 주정부 실업 기금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5.4% 크레딧을 받을 있어 실질적으로 0.6%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종업원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보면 Federal Withholding 이라고도 표시되는 금액은 나중에 연간 세금보고를 , 자신이 얼마만큼 환급을 받을 있는지를 결정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 종업원이 근무를 시작하며 제출하는 Form W-4에는 결혼 유무와 부양가족 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급여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납부액이 다르며 연간 세금보고에 사용되는 급여명세서 (Wage and Tax Statement) Form W-2 2 Federal Income Tax Withheld란에 기록되어 연방소득세 환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업원은 자유로이 부양가족수를 많고 적게 하거나 별도로 일정액의 공제를 추가요청함으로써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조절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연간 세금보고를 때의 결정세액은 바뀌지 않으며 원천징수가 적을 경우에는 환급받는 액수가 적어지거나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절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두어 연간 세금보고시 세금부담을 적게 하고 중간예납 세액 미납에 따른 벌금을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정부 세금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세금 가지를 살표보겠습니다. SUI(State Unemployment Insurance) ETT(Employment Training Tax) 고용주가 납부하고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 PIT(Personal Income Tax) 종업원이 납부합니다.

·         SUI : 주정부에 내는 실업세로서 종업원 1인당 연간 급여의 $7,000까지의 금액에 대해 회사의 실업률에 따라 책정된 요율(3.4 – 6.2%) 곱해진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해마다 책정되는 SUI Rate 대한 안내장이 사업장으로 발송되니 챙겨두셔야겠습니다.

·         ETT : 종업원 1인당 급여의 $7,000까지만 해당이 되며 급여의 0.1% 주정부에 납부합니다. , SUI rate 6.2% 경우 면제됩니다.

·         SDI : 급여의 0.9% 과세되며 최대 납부세액은 $998.12입니다.

·         PIT : 종업원의 급여수준 고용관계가 이뤄질 작성된 Form W-4 부양가족수 등을 근거로 해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마찬가지로 개인마다 납부액이 다르며, 앞에서 언급한 Form W-2 17 State Income Tax Withheld 기록되어 주정부세 환급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와 같이 급여 관련 세금은 고용주가 고용주 자신이 부담해야 부분 뿐만아니라 종업원이 납부해야 부분까지 미리 공제해 두었다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업원을 대신해서 보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종 정해진 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 벌금을 포함하여 이자까지 물게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내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며 믿을 있는 세무회계법인에게 의뢰하여 급여세의 보고와 납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 전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 (www.shtaxgroup.com) 은 진취적인 자세와 열린 마인드를 갖춘 공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최고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신뢰할 수 있는 세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법인 송현(714-735-94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1 |  2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