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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Relief Programs 관련 2021년(2020년 분) 세금보고 시 주의할 내용
Dookim | 조회 4,539 | 01.15.2021

안녕하세요

 

Sh Tax Consulting Group, 세무회계법인 송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2020년은 모든 분들께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 단위로 많은 구제 프로그램들을 내놓았고

관련하여 2021년 세금보고(2020년분)시 혼란이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비지니스 관련입니다.

 

1. EIDL 관련

 

자격이 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법인 사업자에게 지급된 EIDL grant 과세대상입니다

 

- employee 숫자에 따라 비지니스 당 최대 $10,000까지 지급된 내역을 뜻합니다

 

 

2. EIDL SBA 론 관련

 

영리법인의 경우 3.75%(비영리법인2.75%)의 이자율로 30년으로 SBA에서 지급한 론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원금의 경우 Non taxable이지만, 이자금액은 세금보고시 비용 공제 대상입니다.

첫 해의 경우 payment 납부의 유예로 발생하지 않지만, 첫 해 Loan을 받자마자 반납하신 분들의 경우 반납시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에 공제 가능합니다

 

 

3. PPP 관련

 

 

- forgiveness를 위해 증명된 payroll, rent, utilities의 경우도 세금보고시 공제가능합니다

2중 혜택을 막기위한 조치로 공제불가였으나, 최근 공제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발생 이자비용도 세금보고시 비용공제 가능가능합니다

 

 

4.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Program Grant 관련

 

상당히 많은 정부 기관 단위로 각종 Grant 지원 프로그램들의 경우 대부분 과세대상입니다

 

- 신청 마지막 단계시 제출한 w-9의 정보로 1099 발행됩니다.

 

 

개인 세금보고 관련

 

 

5. Stimulus Check 관련

 

소득 기준에 따라 성인 한명당 $1,200, 17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0 씩 지급된 Stimulus Check Non Taxable

 

- 2차 지원이 이루어져도 Non Taxable로 해당이 될 예정이지만, 지원여부 불확실

 

- 1 Stimulus Check 해당이 되지만 못받으신 분들의 경우 2020년 세금보고시 신청 가능

 

 

6. EDD등 실업급여 관련

 

각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 연방 정부 지원 보조금은 모두 Taxable

 

- 다른 소득에 따라 추가 세금을 답부하게 될 수 있음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세금보고시 당황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 전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세무회계법인 송현 (www.shtaxgroup.com)은 진취적인 자세와 열린 마인드를 갖춘 공인세무사공인회계사 및 최고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신뢰할 수 있는 세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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