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시행 부동산 관련 법률 (2)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설계와 지목 (SB 2, SB 35, AB 1505)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한 여러 법이 제정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
▼ 2018 년 11 월 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4 billion 채권 발행
▼ Mobilehome 단지에는, Mobilehome 에 혼자 거주하는 사람이 영구적인 동거인을 초대해서 거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mobilehome 단지 관리인은 동거인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면 안 된다.
▼ 저소득층 주택 건설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반대를 규제한다.
▼ 주 정부에서 지방 정부가 주택 공급 요인 법률 준수 감독
▼ California 주 주택 건설을 위한 무상 보조와 융자 program.
▼ 저소득층 개발 지역 관리부서는 장애인한테 주택 제공을 우선적 혜택 제공.
▼ 지방 정부에서 대중교통 시설 지역 또는 대학교 근처에 주거 효율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1.5 mile, 대학에서 1 mile 이내에 대해서 1 unit 에 150 SQ 에 2 인 이하 거주, 일부 화장실과 부엌이 포함된 건축 허가를 줄 수 있다.
▼ County 의 주택 건설 요소 분석과 새 주택 건설비용 징수를 평가한다.
▼ 비상 주택 공급 계획에는 노숙자 주거 (homeless shelters) 와 특정 시에 대해서 영구적인 보호소를 위한 건축에는 건축법 완화.
▼ 인구 예측 및 과밀 임대 지역 수치에 따라서 주택 수요 결정 방식 변경.
▼ 지방 정부에 저소득층 과 적합한 주택 건축을 위한 채권 발행 권한 부여
* 특정 지역 주택 건축 허가 일정 단축 SB 35
저소득층을 위한 적합한 주택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표준 주차 허용 수 보다도 적은 것을 수용하고 “조건부 토지 사용 (CUP)”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서 건축 허가 일정을 단축시킨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 건축 신청 지역이 개발된 도심 내의 토지
▼ 기존 지목과 도시 계획상 주거 지역
▼건축 신청 지역이 해변, 농업, 화재 다발 지역, 공해물질 하치장, 지진대 또는 홍수 지역 또는 건축 상 다른 문제 지역은 제외된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적합한 임대료 지불 입주자 AB 1505:
2018 년 1 월 1 일부터 주거용 임대 주택 건축에는 특정 몇 % 에 대해서는 “적합한 임대료 (affordable)" 지불 동(unit)을 배정해야 된다. “적합한 임대료” 지불 자는 중산층 이하, 저 소득, 저 소득 이하, 아주 저소득 수입으로 분류한다. 개인 또는 가족 별 수입으로 차등 분류한다.
주정부 주택 부서 (DHCD)에서 지역 경제를 분석해서 결정한다.
* 저소득층 주택 공급 기금 조성 SB 2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등록 할 때에 각 항목에 대해서 $75 의 기금 조성비를 지불해야 된다. 한 매매에 대해서 $225 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외 사항은, 소유주가 거주할 주택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록 세금 (transfer tax)”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연간 새 기금 조성으로 $200-$300 million 조성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금은 지방 정부와 주정부가 70:30 으로 분할한다.
2017 년 9 월 29 일부터 시행
* 부속 주거용 건물 AB 494, SB 229
지난해에는 “2 번째 주택 (second units)” 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부속 주택 (accessory dwelling units :ADU)" 이라 칭한다. 지난해에는 본체 부속 주택 건축을 위해서 주차, 공공시설 연결 비용, 건축 허가 비, 땅 면적 요구사항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새 법은 ;
▼ 부속 주택을 임대 줄 수 있지만 판매 시에는 본체와 함께 판매를 할 수 있지 분리해서 판매 못한다.
▼ 한 동(unit) 또는 침실에 대해서 주차 장소를 1 대 이상 요구하지 못한다.
▼ 기존 차고 일부를 부속 주택으로 변경했을 때에는 부동산 경계선에서 일정 공간 거리 (setback) 요구를 못한다.
▼ studio, 수영장 집, 또는 비슷한 건축물을 부속 주택으로 조성할 수 있다.
▼ 시청에서 주택 본체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거주할 것을 요구 하거나 또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부속 동을 승인한다.
▼ 한 필지 내에 “일렬종대 주차”를 허용한다.
* 건물주- 입주자, 홍수 지역 AB 646
2018 년 7 월 1 일 부터는, 주거용 건물주는 입주자한테 홍수 위험 지역에 대한 정보와 보험 정보를 주거용 임대 또는 임대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 법은, 2017 년 2 월에 San Jose 지역의 홍수 피해로 이재민이 14,000 발생한 후에 제정된 것이다.
입주자한테 홍수 위험을 밝혀야 할 사항은; 건물주가 실제로 공공기관으로부터 홍수 위험 사실을 통고 받은 경우, 융자 제공 은행에서 홍수 보험 가입을 요구 한 경우 또는 현재 홍수 보험에 가입된 경우이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입주자, 동거인 이민, 시민권 상태 질문과 차별 AB 291, AB 299
2018 년 1 월 1 일 부터는 연방정부에서 입주자 임대 보조 또는 입주 제한 통고가 없는 이상, 임대 건물주는 입주자 또는 동거인에 대한 이민, 시민권 상태로 퇴거 시킬 수 없다. 만약에 이런 문제로 퇴거를 당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불법퇴거 방어를 할 수 있다. 시청에서는 건물주가 입주자 이민 상태 질문에 대해서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건물주는 입주자 이민 상태에 대해서 퇴거 협박 또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건물주는 어느 누구한테도 입주자와 동거자의 이민 상태를 발설 할 수 없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자연 재해 시 보험 정보 SB 569
자연 재해로 몸만 빠져서 집을 나왔을 때에,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했는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California 보험 국에서는 이름과 주소만 제공하면 주택 소유주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보험 회사는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피해 일자에 보험 가입 유. 무를 통고해 주어야 된다. 2018 년 1 월 1 일 시행
* 건물주 - 입주자, 애완동물 AB 1137
주택 개발을 할 때에 “주택과 사회개발 (HCD)" 을 통해서 보조를 받아서 개발된 임대 주택의
입주자한테는 개 한 마리 또는 고양이 한 마리를 수용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입주자한테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는 한 입주자는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과 사회 개발 국”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주택 건설을 한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성범죄자 기록 SB 384
기존 법은, 법무부에서 성범죄자 기록을 internet web site 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다.
새 법에서, 성범죄자 기록을 3 단계로 분류해서 10 년, 20 년, 평생 기록자로 한다. 법무부에서 제 1 단계 또는 2 단계 성범죄자의 조건에 따라서 그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기록을 삭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1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개인적 매매 이전 비 (Private Transfer Fee (PTF) 사실 밝힐것 AB 1139
일반적으로 공동관리 지역 (HOA)이 있는 곳에는 소유권 이전 때 또는 매매 시에 개발업자한테 지불하는 “개인적 매매 이전 비 (Private Transfer Fee)를 지불하도록 등록되어 있다.
기존 법은, 주택 구입자한테 “개인적 이전 비 (Private Transfer fee)가 있으므로 융자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새법은 FHA 융자에서도 Fannie Mae and Freddie Mac에서 정한 기준으로 “개인적 매매 이전 비(PTF)” 사실을 밝혀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