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나무 쓸어진 피해
kiminvestments | 조회 3,973 | 05.20.2018

나무 쓸어진 피해


가로수 또는 이웃 나무가 태풍으로 쓸어져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가로수가 쓸어져 피해당한 책임은 나무 소유주인 시청 또는 도로변에 인접한 개인한테 책임을 묻게 된다. 개인 부동산에 심어진 나무가 쓸어졌을 때는 나무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다. 행인이 인도나 도로에 인접한 곳에서 부상 또는 사망했을 때에도 소유주, 관리자와 이웃한 개인한테 보상 책임을 요구한다.


나무 소유주 결정은, 부동산 소유주 필지 내에 심어져 있으면 나무 소유주는 부동산 소유주가 된다. 

그러나 처음 A 가 자기 집 경계선 안에  나무를 심었지만 세월과 함께 나무 둥치가 자라서 이웃한 B의 부동산 경계선을 넘어서 자라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이 나무는 A 와 B 공동 소유가 된다.

그리고 살아 있는 식물로 나무 담 (hedge)이 훗날 부동산 경계선을 넘어서 자라 나왔을 때에도 공동 소유가 된다.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나무를 전지 할 때도 서로 상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물론 가로수는 시청 소속이다. 시청에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지만 가로수를 구입하고 심는 것은 개발업자 또는 개인 비용으로서 심고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비록 개인이 했더라도 가로수 소유주는 시청이 된다.


소유주에 의한 불법행위, 민폐, 태만, 관리 잘못으로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한 결과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소유주 또는 관리인한테 책임이 있다.


1978 년, San Diego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Condo를 건축한 사람이 시청 소유 자투리 땅에다가 시청 허가 없이 Condo 간판을 세웠다. 그리고 이 자투리 땅 인근에는 나무들이 있었다. 이 간판과 나무들로 인해서 건너오는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시청에서는 자기들이 간판을 세운 것이 안이며, 시청은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청과 Condo에서 사고 책임이 있다고 1984 년에 판결했다. 그러므로 소유주가 누구이며 관리자가 누구 인가에 따라서 손실 피해 책임이 있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또는 위험을 모를 수밖에 없었든 상태냐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다.


행인이 인도 파열로 부상을 당하지만 정원수가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해도 나무 소유주와 이웃 한 개인 소유주한테 피해 책임을 묻는다. 그러므로 위험한 인도나 위험한 가로수 인근 개인 소유주는 이러한 위험을 시청에 통고해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고 책임을 이웃 사람한테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가 안이고, 시설이 된 곳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위험에 이웃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

예로서, Apart 자체 내에서는 마약 행위가 없지만 이웃한 도로에서 입주가가 마약 거래 또는 마약 행위를 했을 때에는 Apart 주인한테도 책임이 있다.


시내 시청 소유 나무 쓸어져 피해 :


시 정부 소유 부동산에서 여러 Eucalyptus 나무가 있었다. 태풍으로 이들 나무가 이웃집으로 쓸어져서 주택 피해뿐만이 안이라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고 Laguna Beach 시 상대로 소송을 했다. 시청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부 면책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청은, 자연 상태에서 나무가 쓸어졌으므로 정부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정부는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Eucalyptus 나무를 고속도로를 따라서 심은 것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자란 것은 안이며 인위적으로 심었다. 자연의 힘으로 나무가 쓸어 졌거나, 나무들 사이에서 스스로 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자연 상태 피해가 안이라고 판결했다.

자연재해인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져서 이웃에 피해를 주었더라도 나무가 쓰러진 것은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사전에 보호를 하지 못한 나무 주인의 책임이다.


태풍에 의하여 이웃 집 나무가 쓸어져서 누워 있는데 이웃집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문제라면서 쓸어 진 나무를 치워 주지 안했다. 법원은,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쓸어 진 것은 천재지변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남에게 불법적 민폐와 방해를 끼친 것이다.


도로, 인도, 고속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에서 죽은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피해를 준다든가 가로수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을 때는 지방 정부 혹은 그 소속 관리처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또는 나무가 교통 신호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나무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다.


2011 년 9 월에, “Costa Mesa” 시와 “Newport" 시 경계선의 사거리 빨강 교통 신호등에서 차를 정지 한 순간에 갑자기 가로수가 쓸어져 한인 승용차를 덮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시청에서 $1,000,000 보상해 주었다. 시청이 가로수 소유주이고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소유 야산에서 캠핑하다가 야산 자연림이 태풍 또는 병이 들어서 나무가 쓸어 지면서 인명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다. 정부 소유 야산 캠핑장은 개발이 안 된 자연 상태 재해이기에 정부에 책임이 있다 또는 없다는 상충된 판결이 있어서 주목된다. 


정부 소유 camping 장 면책권 있음 :


정부 소유 camping 장 주차장 인근에서 자생으로 자라는 ”미루나무 (Cottonwood)” 가지가 떨어져 부상 당한 피해는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는 판결이 2014 년에 있었다. 자동차 뒤에 배를 끌고서 “Sacramento” 강변 호수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일반인 주차가 허용된 곳이다. 캠핑장에는 배 하역, 화장실 같은 부대시설이 있다. “County“는, 위험지역, 공사 일정, 위험 지역에 주차하면 위험을 감수한다는 공고문을 붙여 두었다. 비포장 지역에는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수많은 ”미루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미루“ 나무는 병이 들어 죽어 썰어져 다른 나무에 기대고 있는 위험 상태였다.


배를 주차 했을 때에, 주차장에 인접한 미루나무들이 함께 포개져 쓸어 지면서 배 주인과  배에도 손상을 입혔다. 배 주인은, 개발 된 지역에서 부상당했다. 나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위험을 방치했기에 피해를 당했다고 소송했다. 정부는, 개발이 안 된 자연 상태의 지역이다. 정부와 공무원은 건축이 안 된 자연 상태 시설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는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발이 안 된 자연 상태의 지역에서 자생한 나무가 포장이 된 주차 지역으로 쓸어 졌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 나무 피해라고 판결했다.


법에서는, 나무 가지가 배 주인과 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면책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자연 상태이건 안이었건, 시설이 안 된 곳에서 부상당했을 때는 면책권이 있다고만 되어 있다. 시설이 된 곳에서 정부 면책권이 있다는 것과는 다르다. 시설이 되어 있는 곳과 안 된 부동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정부 부동산에, 시설이 안 된 지역에서 자연 상태로 되어 있는 곳에서 자란 나무 가지가 쓸어졌으므로 면책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부 소유 camping 장 면책권 없음 :


상기 사건과 거의 꼭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2017 년 7 월 25일에 있었다.  County에서 소유한 499 Acres 야산 공원 camping 장 안에서, 곰팡이에 병든 72 feet 높이의 나무가 이른 아침에 쓰러지면서 “tent” 속에서 잠든 어린애를 덮쳤다. 쓸어진 나무와 “tent” 거리는 20 feet 정도였다. 어린이 보호자는 “County”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했다.

County는, 법 조항에서, 개발이 안 된 지역의 자연 상태에서 부상당했을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 공무원한테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camp“ 지역은 개발이 안 된 곳이다. 개발이 안 된 자연 상태 지역에서 자생한 나무가 쓸어 졌을 때에는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법원은, ”County“ 주장이 옳다면서 승소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County”에 승소 판결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번복 판결했다. “Camp” 지역이 개발이 된 곳이냐 또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이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개발이 안 된 곳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나무가 많은 공원이었든 지역에서 자생하든 나무를 베어 내고서 산책로를 만들었다. “캠핑”장 지역 부대시설에는, 비포장 산책로, 포장된 도로, 전화 시설, 화장실, 전기, 세면 대, 화장실, “샤워” 시설, 주차장, 쓰레기 버리는 곳, 구멍 가게가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가 “camping”했든 곳에는 2 개의 식탁,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화덕, 철로 만든 음식 보관 시설도 되어 있다. 측량기사 증언에서, 사고가 발생 한 곳에서 126 feet 떨어진 곳에도 사람이 만든 34 개의 시설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County” 소유 “camping“ 장은 개발이 된 지역이다. 정부소유 개발이 안 된 야산 camping 장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가 쓰러지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 했을 때에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처름 꼭 같은 상황의 사건에서 한 피해자는 승소했고, 다른 피해자는 패소를 당했다.

이것을 두고서 이헌령비헌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