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서 떨어져 부상, 건물주 책임
어린애들이 Hotel 또는 Apart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Hotel 창문 낙상 사고 : 가족이 쌍둥이 6 세 애들 생일을 맞이해서 La Jolla 해변가에 있는 2 층 Hotel에 투숙했다. 쌍둥이 남자 애 들은 2 층 Hotel Sofa에서 뛰어 놀고 있는 사이에 부모들은 창가에 있는 부엌 식탁 옆에 앉아 창문을 열어 두었다. 창문을 넘어 들여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즐기고 있었다. 쌍둥이 중 한 애가 창가의 창 받침대에 기대어 밖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 받침 대 높이는 마루에서 25 inch 되고 창 받침 폭은 6 inch 되는 곳에 한 발을 올려놓았다. 방충망에 머리를 기대어 놓고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충망이 떨어져 나가면서 2 층 아래 밖으로 떨어져 뇌 손상을 당했다. 과거에는 Hotel 창문에서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 Hotel 에는 바다를 향해서 바라보는 창문 쪽에는 외부로 약간 팅겨 나오게 만든 창문 (bay window)에 쪽에는 창살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 이 창 쪽에는 창가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창 받침대 폭이 넓게 되어 있었다. 이 넓은 창 받침대 쪽에는 혹시라도 사람이 창밖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창살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 부모들이 투숙한 방에는 창살이 만들어진 문이 2 개였다. 그러나 애들이 놀고 있든 장소에는 창살이 없었다.
아기 부모는 Hotel 주인과 관리자한테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했다. Hotel 측 증인은, 모든 시설이 건축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부모측은, 애가 떨어진 창문에도 창살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Hotel에 승소 판결을 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을 하면서 배심원 재판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당하고 안전하게 Hotel 관리를 해야 된다.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책임은 2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먼저 예상되는 사고와 소유주가 위험에 대한 보호를 위한 예방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다른 창문은 사고를 생각해서 창살 시설을 했지만 애들이 사고가 난 곳은 창살이 없었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난 것이다. 예상된 낙상 사고다. 어린이 보호를 생각 했어야 한다. 애들이 부상 또는 사망을 당하는 것 보다는 소유주가 창문에 창살 시설을 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 든다. 부모의 증인은, 1 년에 창문으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애들이 18 명이 나 된다고 했다.
Apart 창에서 낙상 사고 : 어린애가 방충망이 없는 3 층 Apart 창문을 통해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3 살 난 애가 옷장을 딛고서 창문을 열다가 방충망이 없는 창문을 통해 떨어져서 영구적 정신이상이 되어버렸다. 입주자는 방충망을 달아 달라고 주인한테 5 - 6 회 요청했었다. 항상 달아 주겠다고는 말만했지 고쳐 주지 않았다. 아파트 계약서에는 ‘입주자는 건물주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수리나 변경을 못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건물주는, ‘건물 주인의 의무로서 항상 아파트 관리를 하고 건물 수리를 한다.’ 고 기재되어 있었다.
법원은, 건축기사가 증언하기를, “분명히 불안전”하다고 증언했다. 주인 측은, 방충망은 벌레가 방안에 못 들어오게 방지하는 목적이지 안전에 관한 창문이 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건물주가 입주자의 모든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안이다. 그러나 아파트 건물의 공동 사용 지역의 창문에서 어린애가 떨어지게 한 위험을 방어하지 않은 것은 건물주의 태만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요구이다. 어린애가 옷장을 타고서 창문을 타고 올라 올수 있게 방치한 부모에게도 책임은 있다.
비록 California 주에서 어린애가 창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방충망이나 다른 안전장치를 해 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 아파트 규칙에서 건물주 허가 없이 수리를 못하게 해 두고 있고, (2) 건물주가 몇 번이나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해 두고서는 안 해 준 것은 태만이다. 아파트 복도나 창문에 방충망 또는 안전장치에 대한 시설은 건물주에게 있다. Apart 내에서 방충망 시설을 안 한 것이 건물주의 의무는 안이지만 안전을 위한 보호를 했어야 된다. 방충망 시설을 해 준다고 해 놓고서 안 해준 것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