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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 세입자 수도료, Condo 융자, 공증비 외
kiminvestments | 조회 4,399 | 01.23.2017

새 법률; 세입자 수도료, Condo 융자, 공증비 외 


********  2017 년 시행 부동산 법률 ******************

2016 년 한해에 부동산과 연관된 법률이 893 건이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일반인한테 가장 밀접 한 부동산 관련 법률을 소개한다.


* 부동산 업자 근무처 등록 (AB 2330 )

기존 법은, 부동산 업자가 사표를 낸 다고 부동산 회사에 서면 통고를 하면, 부동산 사업체 주인 (broker)은 통고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부동산 업자한테 면허증을 반환해 주어야 된다. 고용 계약이 취소 된 후로부터 10 일 이내, 새 회사에 입사 한 5 일 이내에 브로커가 부동산 국에 등록해야 된다.

새법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는 부동산 회사 broker 가 새 부동산 판매원을 채용 또는 고용 계약 취소를 했을 때에는 즉시로 부동산 국에 통고해야 된다.


* 부동산 업자 징계 기록 10 년 후 말소  (AB 1807 )

기존 법은, 부동산 업자가 징계를 당했으면, 이 기록은 일반인 상대로 몇 십 년이 지나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출생 기록처럼 영원히 남아 있었다. 중범인 경우에는 기록이 오래 남아 있을수록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좋다. 그러나 징계를 당한 개인한테는 빨리 허물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좋다.

새 법은, 부동산 국으로부터 면허 징계를 받은 부동산 업자가 모든 벌금을 완납하고 복권을 받은 것이 10 년 이상 경과 되었을 때에는 징계 기록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살충제 살포 통고 (AB 2362 )

Condo 같은 관리 협회 (HOA)에서 살충제를 산포하기 15 일 이전에 어떤 해충 박멸을 위해서 어떤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과 거주자에게 집을 비워 줄 것을 사전 서면 통고해야 된다.

건물주와 입주자 사이에도 적용된다. (CC 1940.8.5)

(SB 918 ) 거주자는 살충제 살포 통고를 위한 연락처를 HOA에 제공해야 된다.


* 배우자 사망 시 생존자한테도 융자 조정 신청 (SB 1150 )

기존 법은, 차압 대상 주택 보호를 위해서 융자조정법 (HBR)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함으로서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융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곧 바로 차압을 했다.

새 법은, 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합당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 할 수 있다. 과거 융자를 인수 또는 융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생존 배우자는 법률 위반, 비용,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만기는 2020 년 1 월 1 일 까지 이다. 


* 공증비 (AB 2217)

기존의 공증비 $10에서 $15 로 상향 조정한다.


* 상업용 임대 건물 장애인 출입 증명서 (AB 2093 )


기존 법에서, 2013 년 7 월부터 상업용 건물주는 입주자한테 장애인 출입 관련 건축법에 합당하다는 것을 장애인 출입 증명 전문가로부터 증명 되었다는 것을 임대 흥정을 할 때에 이 사실을 밝히게 되어 있다.


새 법은, 2017 년 1 월 1 일 이후부터는 장애인 출입 증명 검사를 받았는가를 상가 임대 계약서 양식 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모든 장애인 법에 합당하게 검사를 받았으면, 검사증과 보고서를 임대 계약 이전에 입주자한테 전달해야 된다.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 48 시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또는 서명을 한 날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


만약에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 계약서 양식 또는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해야 된다. 비록 주법에서 장애인 법에 합당한 건축이라는 검사 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임대 장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인은 임대를 줄 수 있는 권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건물주한테 수리 또는 변형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간주 한다.


* 주거용 임대 환경오염 물질 안내 책자 (AB 1750)


주거용 부동산 1 년 이상 임대 시에는 건물주 또는 부동산 업자는 석면, 건축물의 화확 용제, 폐유 등의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경고 안내 책자 (Residential Environmental Hazards booklet)을 세입자한테 제공해야 된다. 토지, 상가에도 적용된다.  


* FHA 융자 소유주 거주 비율 하향 ( HR 3700)

Condo 융자를 단지 내의 소유주 거주 비율을 과거 50 %에서 35 % 로 하향조정했다. 2016 년 11 월 26 일 이전에 시행되어야 된다.


* 주거용 임대 건물 빈대 (bedburg) 사실 밝힐 것 (AB 551)

건물주가 세입자 거주 동에 빈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는, 새 입주자한테는 2017 년 7 월 1 일 부터는, 기존 입주자한테는 2018 년 1 월 1 일부터 밝혀야 된다. 만약에 건물주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는 임대를 둘 수가 없다. 건물주가 알지 못했거나 통고를 받지 않은 이상 건물주한테 빈대 검사할 의무가 없다. 건물주는 해충 방제 회사로부터 증명을 받은 후에 사본을 세입자한테 제공해서 빈대 방제를 했다는 확인을 해 줄 수 있다.


* 불법 점유 (퇴거) 소송 기록 공개 (AB 2819)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등록한 60 일 이내에 승소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퇴거 소송 기록을 일반인한테 공개 할 수 없다. 2017 년 1 월1 일부터 시행.


* 세입자한테 수도료 징수위한 계량기 시설 (SB 7)

2018 년 1 월 1 일 부터는 다세대 임대 주택에 입주자를 위한 수도 계량기를 부착해서 각 동마다 물 값 징수 고지서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선택 할 수 있다.

만약에 수도세가 25 일 이상 체납 시에는 체납 과태금으로 $7 또는 어떠한 체납금이 체불되었을 때에는 $10 까지 체납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그러나  12 개월 이내에 잔여 체납금으로서 10 % 이상을 징수 할 수 없다. 만약에 180 일 이상 체납 또는 체납금이 $200 또는 그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건물주는 3 일간의 시정 통고를 준 후에 퇴거 시킬 수 있다.


* 태양열 시설 융자 (FHA Mortgagee Letter 2016-11)  

주택 판매 시에 태양열 시설에 대한 기존 융자가 있을 때에는 판매 계약서와 함께 기존 융자 조건이 합병되어야 된다.

FHA 감정사는 태양열 시설에 대한 가치도 감정 보고서에 반영해야 된다.


* 물 과다 사용 벌금 (SB 814 )

비상 가뭄 시에는, 가정용 수도에서, 지역의 물 사용 평균보다도 각 100 CuFt 이상 (748 gallon )을 과다 사용 했을 때는 각 과다 사용 기준에 대해서 $500 의 벌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주거용 별채 건축 (AB 2299)

지방정부는, 집 주인의 주거 지목에 2 번째 주택 허가 신청을 했을 때에 신청이 과도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면 건축 허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미래의 주택 공급을 원활하기 위한 목적이다.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120 일 이내에 건축 승인 또는 부결해야 된다.


(1) 2 번째 주택은 기존 건축 면적의 50 % 를 초과하면 안 되며 최대 30 % 이상이다.  (2) ADU 건설과 연계하여 통로가 필요하지 않아야한다.

(3) 경계선에서 건축물 까지 공간 확보 거리 (Setback) 요구에 한계를 둔다. (4) 주차는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 공간 확보 거리 사이에 주차 할 수 있도록 허용하든가, 주차 표준에 대한 다른 요구 기준이 결정되어야 된다. 지방 정부에서 2 번째 주택의 주차 요구 사항을 줄이거나 제거 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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