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위험 지역 보험가입
여름이면 각처에서 산불화재가 연중행사같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California 주에서 산불이 가장 많고 위험한 지역이다. 2014 년 남가주에도 Silverado, Glendora, Azusa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2013 년에는 California 내에 대형 산불이 7 곳 있었다. California 내에는 약 2,000,000 주택이 산불 화재 위험 지역에 노출되어 있다.
산불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주택 보험에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산불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보험 가입을 안 해 준다. 산불 위험 지역 뿐만이 안이다. L.A. 의 Alameda 동 쪽, 10 FWY 남쪽 Watt 지역에도 보험 가입을 안 해 준다. 1990 년 중반부터는 일반 보험 회사에서도 복구비용을 보장 안 해 주는 곳이 많다.
건축 자재 비 상승도 한 원인이다. 사실은, 실제 복구비용보다도 적은 액수에 가입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73 % 주택이 실제 복구비용보다도 적은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현재 가입비의 최저 35 % 추가 보험 상한가를 가입해야 복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액수를 적게 가입했기 때문에 화재 피해자의 60 % 가 전액 복구 보상을 못 받는다. 복구비용 인상에 따른 보험료를 올려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60 % 정도의 피해자는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끔 보험 약정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통고한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적은 글씨로 써서 보내기 때문에 읽더라도 무심히 보낸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이 통고 내용을 읽지도 않는다.
화재 위험 지역이 안인 시내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피해 청구를 5 년 이내에 2 회 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지만 3 회 이상 부터는 보험 가입을 거절 당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집을 구입 할 때도 과거 보험청구 경력이 3 년 안에 1 회가 있었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이 되면 보험을 거절당하기도 한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 당 했을 때는, California “최저 기본 보험 (Fair Plan)”에 가입을 할 수 있다. 1960 년대에도 산불 화재가 심했지만 보험 가입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피해가 심했다. 그러자 1968 년에 “최저 기본 보험 (FAIR Plan)" 법이 제정되었다. 일반 보험에서 가입을 거절했지만, ”최저 기본 보험“이 최저한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의 보험 혜택으로서 재산 손실과 보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합당한 재산 보호를 해 주자는 것이다. 물론 일반 보험과는 많은 차별을 두고 있다.
최저 기본 보험은, 부동산, 동산에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것만 보험 가입을 해 준다. 다만 자동차 또는 농업 위험에 대한 보험은 안 된다.
2014 년 3 월 31 일 현재, 134,199 주택이 Fair Plan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주로 L.A. County 103,666 동, San Bernardino county 7510 동이다.
“최저 보험” 가입자가 산불 화재를 당한 후에 받은 복구비용이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했다. 피해자는, “최저 보험” 이라고 하지만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화재 손실을 당하기 직전의 “실제 현찰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다른 구조물에 대한 보상, 쓰레기 청소비용, 임시 거주에 대한 합당한 임대료 지불을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현찰 가치의 35 % 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2013 년 판결에서, FAIR Plan은, 재 복구에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복구비용 지불에 한계가 있다고 명시 해 두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충분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서 항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비용을 다 지불하게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표준 보험에 속한다. 손실을 당했을 때에는 과거와 비슷한 수리 또는 재 복구비용보다도 초과 할 수는 없다. 보험 가입 한도 액수만 지불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시에 10 %를 추가로 가입해야 된다. 다른 부속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재복구 하는 것 보다는 새로 건축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지출 된다.
일반 보험은, 일반적으로 25 ~ 50 % 까지 추가 보상을 해 준다. 비록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복구비용보다도 적은 액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용에 대한 가치 하락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불 위험 지역에는 대부분이 ‘최저 기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일반 보험에서는 피해 보상 해 주지만 ’최저 기본 보험‘에서는 일체 안 해 주는 항목들이 많다.
예로서, 일반 보험에서는 도둑,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피해, 눈, 얼음, 진눈깨비 무게에 의한 피해, 갑작스러운 물, 홍수 범람 피해, 사고나, 갑작스러운 균열, 화염, 부풀어 오르는 현상에 의한 피해, 인재에 의한 전기 사고, 피해 시에 추가 거주비 같은 것을 지불 해 준다. 그러나 “최저 기본 보험 (Fair Plan)” 에서는 일체 지불 해 주지 않는다. 비록 어떤 항목에서는 지불하더라도 일반 보험 보다는 복구비용이 적거나, 제한 조건 들이 있다.
화재 위험 지역 또는 시내 안에 거주하더라도 일반 보험에서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는 Fair Plan에 가입을 해야 된다. Fair Plan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다른 여러 보험회사에도 문의를 해야 된다. Fair Plan에 가입했더라도 만약의 피해를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제 2 의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충분한 복구비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액수가 되어야 된다. 산불 위험 지역 또는 시내 안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험 가입이 거절당했을 때는 Fair Plan 에 가입을 하도 또 다른 보험회사에도 추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