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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행인 부상 책임, 인접 소유주. 시청
kiminvestments | 조회 5,029 | 09.11.2016

인도 행인 부상 책임, 인접 소유주. 시청  


현재 Los Angeles 시에서도 인도 관리를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한테 관리 책임을 전가하겠다고 한다. San Francisco, San Jose 이외의 여러 시에서도 개인한테 인도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Los Angeles 시 내의 인도 결함은 대부분이 고무나무 일종인 "보리수 (Ficus nitida)“ 나무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파괴되어 있다. 그리고 ”사철 목련 (Magnolia grandiflora)“ 나무 뿌리에 의해서 인도가 파괴되어 있다. 특히 ”보리수“ 가로수가 있는 곳은 피해가 더욱 심하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했다고 해서 고무나무 종류 중의 한 품종인 Ficus nitida 를 가리켜서 ”보리수“라고 부른다. 사실은 고무나무의 한 종류다.

나무뿌리가 건물도 들어 올릴 정도 파괴력을 갖이고 있다. 이런 나무를 가로수로 선정했든 시청이 잘못한 것을 인도변 개인 부동산 소유주한테 관리 책임을 둔 다는 것은 법 이론상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시청이 나쁜 가로수 수종 선택을 해 두고서 일반 시민한테 시청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주법에서, 개인 소유주한테 인도 관리, 가로수 나무 관리, 도로변 정원 (parkway), 주차 시설, 인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 할 수 있다. 지방 정부가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인도 관리 (maintain)의무를 부여한다. 관리 의무를 부여 했을 때에는 소유주가 인도의 결함을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조례는 적용 되지 않는다. 적용이 된다손 치더라도 인도에 인접한 개인은 시청에 대한 의무이지 일반 보행자 피해에 대한 의무를 갖는 것은 안이다. 인도 관리뿐만이 안이라 가로수 관리도 맡기는 곳이 있다. 가로수 낙엽청소, 8 feet 이하의 가지치기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물론 겨울에 눈이 왔을 때에 자기 집 앞 도로 청소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개 배설물 청소 : L.A. 시 조례는, 인도에 인접한 사업체, 개인 소유주는 인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한다. 70 세 여자가 꽃집 가개 앞 인도 일부에 진열된 꽃을 구경하면서 걸어가다가 개 배설물에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했다. 꽃 가개 고용인들이 매일 가개 문을 열때와 닫을 때에는 인도를 청소를 한다. 지방 법원은 꽃 집 주인에게, 시 조례 위반 피해 보상금으로 $473,000 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인도 소유주는 시청이다. 꽃집 주인한테 부상당한 책임이 없다. 꽃 집 주인이 개 주인도 안이며 배설물을 만들지도 안했다. 만약에 꽃 가개 주인이 시 조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시청에 대한 책임이지 인도 보행자나 일반 대중에 대한 책임이 없다. 시 조례에서 인도 보행자에 대한 전반적이고 어떤 표준적인 구체적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도 안했다. 일반법에서도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인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없다. 비록 꽃집 주인이 인도에 있는 개 배설물을 보았는데도 청소를 하지 않았지만 공공 도로에 대한 소유주도 안이고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없다.


인도 구렁텅이 부상 : San Francisco에서, 인도 옆의 구렁텅이(hole)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자 시청과 인도 인접 소유주한테 소송을 했다. 피해자는 인도에 인접한 개인과 시청 상대로 소송을 했다. 시 조례에서, 인도 인접 개인한테 수리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청은, 인도 인접 개인한테 인도 옆 구렁텅이를 수리 하라는 통고를 했지만 개인은 수리 할 것을 거절했다. 인접 개인은, 인도 관리 의무는 시청에 있는 것이지 자기한테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 소유주는 인도에 결함이 있다는 통고를 시청에 했었다.


법원은, 시청이 인도 관리 의무를 부여 했더라도 개인한테 책임이 없다. 시청한테 인도 관리 책임이 있다. 일반 법에서도 인도에 인접한 개인한테 인도 수리 책임이 없다. 보행자 부상에 대한 책임도 없다. 수리 의무는 시청에 있다. 일반 시민이 인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인도에 인접한 개인한테 수리 의무를 부여한 것은 잘못이다. 시청 조례에서, 인도 보행자에 대한 안전까지 개인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 하지 않는 이상 개인 소유주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 책임이 없다. 애매모호한 시청 조례는 인접 부동산에 책임이 없다. 만약에 지방 정부가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여 했다고 하더라도, 시청 조례의 뜻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인도가 위험하다는 통고를 시청에 했었는데도 시청이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것이다.


인도 결함 부상 : San Jose 시에서, 인도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하자 인도 인접 상가 입주자와 시청에 소송을 했다. 시 조례에서,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는 인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 법원은 인접한 개인과 시청이 합계 $65,037.96 즉 각자가 $32,518.90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피해자가 30 %, 인도 인접 소유주와 시청이 각각 35 %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공공을 위한 재산세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한테 인도 결함에 대한 의무를 전가 할 수 없다. 비록 시청 조례에서 인도나 도로변 정원 구역 (planting strip)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인도 인접 개인 소유주한테 인도 결함 관리 의무가 없다.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가 결함을 만들지 않았다. San Francisco 에서는 인도에 떨어진 Palm 나무 열매에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개인한테 책임 전가를 안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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