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부상이 인도 이웃 책임
인도를 걷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 정부 도로법에 의하면,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한테 인도 관리, 나무 관리, 도로변에 조성된 정원 (parkway), 주차 시설, 인도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 할 수 있다. 또, 지방 정부가 인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개인 소유주에게 이전 시킬 수 있다. 시 조례에서 인접한 인도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두고 있을 때에는,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인도 결함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인도 관리뿐만 안이라 도로와 인도 사이에 가로수를 심어 둔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가로수 관리 책임도 부여된다. 개인한테 가로수 관리를 하라는 것은 가로수에 물을 주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로수 나무전지를 잘못하면 수십만 $의 엄청난 벌금 폭탄을 맞게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공공도로에 대한 통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 도로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사건들이 있다.
왜 개인이 일반 시민을 위해서 인도 관리를 해야 되나 ?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인도를 소유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은 사람이 위험한 상태를 조성하지 않은 이상 보행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가 인도에 위험한 상태를 조성했을 때에, 위험한 상태를 알고 있을 때에는 인접한 인도를 소유하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통고 해 줄 의무가 있다.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의 부동산에서 자란 나무뿌리가 인도에 균열을 만들고 행인한테 위험을 초래 했을 때, 소유주가 이런 상태를 알고 있을 때에는 소유주에게 행인 보호 의무 또는 보행자에게 위험한 상태를 경고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때로는 이웃 부동산인 인도에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도 책임이 있다. 일반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비포장 샛길 산책로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시청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소유의 공원이나 휴양지 시설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도로 설계 잘못에 대한 면책권이 있다. 하지만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상황에 대책을 세워서 사고를 줄여야 할 책임이 인도에 인접한 소유주에게 있다.
인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인도를 만들 때 Concrete 균열을 막기 위해서 작은 간격의 일정한 이음새를 둔다. 이 이음새 부근의 균열에서 걸음을 걷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 시청에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 했기 때문에 나무 수종에 따라서 나무뿌리가 인도를 쉽게 파손 시키는 가로수가 있다. 가로수 나무뿌리가 인도를 뚫고서 올라온 것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 특히 L.A. 시내에는 고무나무의 한 종류인 ‘보리수나무 (Ficus Nitida)' 수종을 많이 심었다. 그리고 사철동백 (Magnolia grandiflora/Southern Magnolia) 나무도 흔히 보인다. 이들 나무뿌리는 건물과 도로 속의 수도관, 하수구등을 파손 시키는 주범이다. 특히 고무나무 수종인 보리수나무는 시설물 파괴하는 나무로 악명이 높다.
나쁜 가로수를 잘못 선택한 사람은 시청이다. 이런 나쁜 가로수 나무뿌리가 인도를 파괴시킨 것이다. 그런데도 인도에 인접한 개인한테 보수 책임을 지우겠다는 안이 나왔단다.
시청이 공익을 위해서 인도를 관리하고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지 개인한테 공익을 위한 작업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인도 소유주는 지방 정부이고 모든 관리도 지방 정부가 한다. 물론 ‘주택 관리 협회 단지 내의 도로는 주택 관리 협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인도 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당한 책임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위험한 인도를 발견한 이웃 사람은 시청에 연락을 해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인도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인근 부동산 소유주가 시청에 통고 해 주어야만 자기 의무가 완결된다. 위험한 인도에 이웃한 소유주도 위험을 감소 시켜야 하는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1. 인도의 적은 균열 사고 : 화창한 날 아침에 부부가 집 앞을 빨리 걸어가다가 인도에 균열이 생긴 곳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인도의 균열 폭은 약 0.5 inch 정도의 균열이 있었다. 법원은, 별로 큰일도 안인 인도 결함에 대한 피해라면서 기각 시켰다. 인도의 경사에서 0.5 inch도 안 되는 간격의 균열은 문제가 안 된다. 인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부이건 개인이건 완벽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적당하면 되는 것이다. 중대한 위험으로 부상당하지 안했다면 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 책임 문제로 적은 결함까지 꼭 수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인도 표면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또는 다른 태만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은 중요한 것이 안이다. 수리 의무도 없고 위험한 상태를 경고하는 것도 안이므로 시청에 책임이 없다.
2. 시청과 인접한 이웃 책임 : 위험한 인도에서 발생한 부상 책임은 시청 그리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San Jose에서, 인도를 걷든 사람이 나무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솟아올라 있는 곳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인도에 이웃한 부동산 소유주와 시청을 상대로 태만 적 관리와 운영을 했다고 소송을 했다. 시청이 소유주이면서도 위험한 상태를 방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웃 사람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인도 소유주인 시청에 청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 Jose 시 조례에 의하면,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법원은, California 주 정부가, 정부 소유 이웃 부동산 소유주한테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조례에서 결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부상자와 시청은 항소를 했다.
고등 법원은, 정부 잘못에 대한 피해 청구에 대해서 주 정부가 조례를 우선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도가 위험한 상태인 때에는 이웃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다. 이웃 부동산 소유주는 길을 걸어가는 행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일반법에서도 이런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시청과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가 공동으로 동시에 책임이 부여된다. 위험 상태를 인접한 소유주가 방치하면 안 된다. 시청도, 시청의 조례에 의해서 시청의 관리 책임을 이웃에 전가했다고 해서 인도 소유주로서의 책임을 벗어 날 수 없다. 이웃이나 시청도 인도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문제가 있는 인도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는, 위험한 상태를 시청에 통고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책임이 면제된다.
현재 L.A. 시에서도 San Jose 와 같이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에게 인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안이 나왔단다. 시 조례에서 개인한테 관리 책임을 부여해 둔 시들이 여러 곳이 있다. 이런 시에서는, 인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개인 소유주도 사고 피해 보상 소송 대상이 된다.
나쁜 나무인 고무나무 (Ficus Nitida)' 와 사철동백 (Magnolia grandiflora/Southern Magnolia)을 제거 했다고 나를 유치장에 넣자면서 최근에 형사 고발을 당했든 경험이 있다. 남가주의 한 한인 성당 건축과 정원 관리를 담당했었다. 내가 성당 일을 맡기 이전에 정원 설계를 한다는 한 교우가 성당 입구 도로변과 성당 건물 옆에다가 악명 높은 고무나무와 사철 동백을 심어 두었다. 시청에서도 이들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나는 시청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도로변에 있든 이런 나무들을 먼저 제거했다. 건축이 끝난 후에, 성당에서 직책을 맡은 부제 (신교의 장로)라는 사람들과 몇몇 나쁜 신자들이 한인 신부님을 나쁘게 모함을 해서 한국으로 떠나보낸 일이 최근에 있었다. 훌륭한 신부님이 떠난 후에는 “예수”없는 성당이 되었다. 성당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다. 사랑과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 많은 교인들은 충격 속에서 병고를 당하고 있고 또 성당을 떠난 사람도 많다. 나는 신부님이 떠난 후에 성당 건물 옆에 있든 나머지 고무나무와 사철 동백나무를 제거했다. 성당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부제와 직분을 맡았다는 몇 사람이 주교한테 알려서는 주교의 허락 하에 나쁜 나무를 제거했다고 나를 형사 고발했든 사건이 있었다.
천주고 주교, 부제 그리고 성당 교인이라면서 직분을 갖이고 봉사한다는 사람도 "교우끼리 송사하지 말라" (고전 6:1~6) 는 성경의 가르킴 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교회 직분 횡포자가 하원 출마자가 끼여 있으니 공직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관련 책임자들을 전부 고소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라는 경찰 수사 보고서를 받았든 일이 있었다. 주교, 신부, 부제, 다른 교회 직분은 교회와 교인을 위한 헌신을 위해 봉사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권력으로 행사 할 때는 사회악이 된다. 교회가 사회악이 되었을 때는 사교 (邪敎)가 된다. 성경 가르침을 떠난 교회는 사교다. 부제가 훌륭한 신부님을 좌지우지 할려고 해도 안되니까 선택한 것이 신부를 모함에 의한 퇴출이었다.
교회 직분을 이용해서 행패를 부리는 자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나쁜 나무는 건물 보호를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