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f 공에 맞아 부상
야구공에 맞았다고 야구 선수들끼리 몸싸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물며 딱딱한 Golf 공에 맞았을 때에 얼마나 큰 아픔과 부상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본다. Golf를 칠때도 야구 선수들 처름 머리 보호를 위한 모자를 착용하든가 철모를 착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위험 부담”을 각오한 것이기에 피해를 보았더라도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운동 또는 오락장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에 소유주 또는 가해자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Golf 규칙을 위반, golf 장 설계나 관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에 맞은 부상자 피해 보상 없음 : Golf장에서 Golf 공에 맞았더라도 ”위험부담 예견 원칙“에 준한다는 판결이다. 78 세 된 노파 D가 5번 Tee를 친후 95 feet 밖에 떨어진 공을 찾아 출발하여 Golf cart를 세웠다. 이 지점이 6 번 fairway 경계 지점이었다. 차를 세운 직후 M이 6 번 fairway에서 친 공이 D 입에 맞았다. 노파가 서있든 곳은 나무로 연결되어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나무가 보호를 해야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Golf 규칙에는, 이러한 때는 "공이 가는 쪽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하라는 신호로서 ”Fore“라고 고함을 지르게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공이 날라 가니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건 안했건 간에, “운동에 있어서 위험을 예측한 원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에 부상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운동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원칙에 준한다. 운동에 참여 한 사람은 위험 부담을 안고서 참여한 것이다. 운동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노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공 친 사람이 규칙 위반 시 피해자 보상 : 2003 년에, Rancho Park Golf 장에서 한인 안씨가 12 번 홀에서 친 공에 신씨가 13 번 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머리에 Golf 공을 맞았다. 신 씨는 안 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25-35 feet 전방에 있는 신 씨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것은 안 씨의 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Golf 장에서 공치다가 부상당한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 법원은 안 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신 씨는 재심 신청을 했다. 재심 법원은, 신 씨의 주장을 받아 들여서 신 씨 승소를 판결했다. 안 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2006 년에, 신 씨의 승소를 확정 판결했다. 미국 Golf 협회 Golf 규칙에도, 공을 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서있는 위치에 가까이 있거나 공을 칠 방향에 무엇이 있는 것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안 씨는, “공 날라 가니까 주의 (Fore)" 하라면서 고함을 치든가, 신 씨의 위치를 확인했어야 한다. (1) 자기 자신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것과 (2) 다른 사람이 태만이나 안전을 위반한 경우는 ‘제 2 의 위험 부담’으로 구분 되어야 한다. 운동하다가 제 2 의 위험 부담을 갖는 것은 면책 대상이 안 된다. 안 씨의 태만 행위로서 패소 당했다.
한인 끼리 Golf 장 부상 : 2003 년에 윤씨가 친 공에 Smith 라는 사람이 머리를 맞아서 7 바늘을 집었음. 공을 맞은 사람이 윤씨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 운동 시 위험부담 감수” 공방을 한참 하다가 원고 측에서 소송 취소하고 말았든 사건이 있었다.
한인들 끼리 Golf 를 치다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가끔 보도 되고 있다.
Golf 연습 중 부상: Westchester Golf 장에서 단체 Golf 를 배우던 중 한사람이 친 공이 원고의 코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은, 태만하게 Golf를 가르쳤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 피고는, 원고가 golf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 승소를 판결했다.
Golf 장 설계 잘못 : Camarillo 에 있는 Sinaloa Golf 장 7 번 홀에서 공을 칠려고 하는 사이에 4 번 홀에서 공을 친 사람의 공에 오른쪽 눈 부근에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Golf 장주인 상대로, Golf 장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주장했다. 4 번과 7 번 사이에 담을 치든가 공이 날라 들어오지 않겠끔 방패를 하는 설계가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Golf 장은, 운동을 하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함으로 배상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75,000 지불하라고 했다.
Golf 장 관리 잘못 : Fuji Golf 장에는 커다란 소나무들이 4 번 과 5 번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다. 소나무가 병이 들어서 죽자 이 소나무를 제거했다. 4 번 hall에서 친 공이 죽은 소나무를 제거한 곳을 통해서 날라 오는 것을 보았다. M이 5 번 Tee에서 걸어 나오면서 Golf cart 을 탈려는 찰나에 공에 맞았다. 피해자는 Golf 장 상대로 소송을 했다. 설계와 관리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Golf 를 치는 사람은 위험을 안고서 운동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Golf 장 자체는 안전해야 된다. Golf 장 소유주는 Golf 장에서 Golf 를 즐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Golf 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를 했어야 된다. 제 1 의 위험은 운동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이것은 제 2 의 위험에 속한다. Golf 장 주인의 태만으로 부상당한 책임이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