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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차압, 융자조정 사기 백태
kiminvestments | 조회 7,980 | 05.22.2014
융자, 차압, 융자조정 사기 백태
 
1. 융자 신청서 : 융자 신청서와 은행 서류에 허위 수입, 고용, 신용 기록 조작. 백지 신청서에 서명, 공란 활용. 고용인 임금 수령 세무 보고 증서 (W-2), 고용인 임금 수령증, 납세 보고서, 신용 좋다는 거짓 편지, 사회 보장 번호(Social Security)도 위조한다.
 
2. 감정가 부풀리기: 주로 한 감정사만 채용한다. 감정사와 융자 브로커 수수료나 보너스가 정상보다 월등히 높다. 보너스는 융자가 끝난 후 지불하든가 안이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기들 끼리 장외 거래를 한다. 여러 개의 회사 이름을 사용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3. 재융자 : 구입 시 받은 융자를 재 융자로 둔갑시킨다. 재 융자는 구입 시 융자보다도 서류가 간편하고 은행 자체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4. 단 기간에 재판매: 엉터리 감정서를 이용해서 구입 후 재빨리 높은 가격에 판매한다. 구입자, 투자가, 융자 브로커, 감정사, 타이털 회사, 은행 직원에게 부당한 뒷돈 거래를 한다. 주택 가격이 $200,000 하는 것을 $800,000에 감정서를 만든다. 항상 고정된 이익 %에 되판다.
 
5. Down payment 감추기 : 구입자가 판매자로부터 다운페이먼트 융자 받은 사실을 숨기는 방법도 있다. 은행에서는, 구입자가 자기 돈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판매자한테서 융자 받은 것을 등록하지 않고 숨기므로 알 수 없게 만든다.
 
6. 차압사기 : 차압에 직면한 소유주에게 자기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 해 주면 차압 안 당하게 해 준다고 유인한다. 소유주는 파산 또는 차압 압력에 잘 솎기 때문이다. J 씨의 사기 행위의 한 비법은, 차압에 직면한 사람한테, 어차피 차압당할 집이다. 현찰 $10,000 에 자기한테 소유권을 이전 해 달라고 유인 한다. 소유권만 이전 시켜 주면, 자기가 소유주가 되므로 은행 월부금이나 은행 융자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해 도 된다고 유인한다. 실제로는 소유권을 이전 해 주어도 과거 융자에 대한 책임은 융자 받은 사람한테 남아 있는 것이다. 사기꾼은 은행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소유권이 이전 되어도 집에 대한 담보권은 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 빚에 대한 책임은 처음 융자를 받은 사람한테 있기 때문이다.
 
파산으로 차압을 짧은 기간 막을 수 있다. 차압 사기에는, 가짜와 진짜 변호사도 접근한다. 차압에 직면했을 때에, 은행이 경매를 하기 직전에 파산을 함으로서 4 ~ 6 개월 정도의 시간 벌이를 할 수 있다. 때로는 2 개월 정도 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이 시간에 차압을 당하지 않도록 재 융자를 받는 다든가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린 다든가, 안이면 부동산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
 
한인 타운에서, 차압을 막기 위해서 파산 신청하라는 광고가 많다. 변호사가 파산을 담당 해 준다면서, 변호사 사진까지 개재한 광고도 있다. 이를 믿고서 파산 신청을 의뢰 했지만, 파산 신청을 변호사가 담당 해 준 것이 안이었다. 이런 가짜 변호사가 파산 신청을 했지만, 서류 작성 잘못으로 기각을 당하자 곧 바로 은행이 차압을 실행했다. 한인들 가운데는 가짜 파산 신청 도우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
 
같은 한인 끼리 이럴 수 있느냐면서 탄식을 한다. 가짜 변호사가 파산 수수료를 청구하는 비용도 면허증이 있는 파산 전문 변호사가 담당한 가격과 비슷하다.
차압에 직면한 한인들은 돈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 절약을 위해서 이곳저곳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게 된다. 전화상에서 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찾게 된다.
물론, 변호사가 파산을 대행 해 준다고 말을 한다. 신문 광고에도 버젓이 변호사 사진을 개재한다. 귀신이다. 허수아비 사진이다. 가짜다.
 
그러나, 실제로 접수를 한 것은 변호사가 안이었다. 거기에다가, 처음은 싼 가격의 파산 비용을 말했지만, 파산 신청 중에 이런 저런 구실로 비용을 더 받아 낸다. 결국 변호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 했지만, 혜택은 크녕 피해만 당한 한인들이 많다. 현재 몇몇 한인들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사람도 있다.
피해를 당 한 후에서야, 땅을 치고, 파란 하늘을 바라다보며 통곡을 해 본들 소용이 없다. 때는 늦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미국 이민 생활이기에, 누가 간섭을 하랴 ,,, 그래서, 일회용 인간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도 철면피 인간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 바보라고 했다. 면사무소 공무원도, 호적등본 한 장을 띠어 주면서 하다못해, ‘아리랑’  한 갑이라도 건네주어야만 발급 해 주는 꼴도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을 기다려도 발급 해 주질 않았든 그 꼴을 당하자 항의를 해 본 경험이 있다. 그러자, 면사무소 지서 순경이 ‘공무 집행방해’ 라면서 나를 끌고서 지서로 연행 당했든 경험이 있었다. 물론, 최고 권력기관 3 급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였다. 이들의 상급자들 까지도 모두가 뒷날의 후한을 걱정해서, 백배사죄를 받았든 경험이 있다.
 
불법적인 짓으로 요령껏 줄을 잡아 빽을 쓰고 뒷돈을 주고, 불법적인 권력 횡포가 통용되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 온 문화가 미국 이민 봇짐에도 쌓여 있었다. 이 봇짐을 풀면서 다시 불법적으로 통용되든 한국의 생활에 익숙했든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에서도 통용 되리라 믿는 잘못도 있다. “세월호” 참사는 수십 년간 쌓여온 총체적 한국 부조리 총론이다. 부패 고리의 산물이다. 대형 사고만 발생하면 대통령 물러나라면서 아우성치는 곳은,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뿐인 것 같다.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한국 건설업계와 감독자의 부조리를 말한 것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발생하자, 여러 한국 언론으로부터 미국의 건축 제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서 interview를 해 준 일이 있다.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에 미국 건축 허가, 공사 감독 과정, 기존 건물 검사 관련 법률과 시행에 대해서 연재를 해 준 일이 있었다.
미국 한인 사회에도 여러 분야마다 사기꾼들이 포진되어 있다. 양심적이고 자질이 검증된 전문인을 찾아 주는 점쟁이라도 찾아야 할 것인가 ?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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