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전문 변호사 (1)
미국에 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변호사를 찾게 된다.
가끔은, 법률 신문이나 일반 언론에도 유능한 한인 변호사들이 소개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리고 몇 명은 판사직에도 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리 변호사도 많다. 2011 년 한해에 피해자들이 변호사 협회에 비리 변호사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이 16,156 건이다. 변호사 16,156 명이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1 년에 1,573 명이 징계를 당했고 이 가운데서도 394 명의 변호사가 면허증 박탈을 당했다. California 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160,000 명 정도 된다.
그러니 변호사 협회에는 매년 10 % 정도의 변호사가 비리 변호사이니 처벌 해 달라는 통고를 받게 되는 셈이다. 10 %의 미꾸라지들 때문에 나머지 선량한 변호사들이 같은 욕을 얻어 먹고 있다. 흔히들, 변호사는 사기꾼 면허증과 같다는 말들을 한다. 내 딸네미 김수진 변호사 경우에도, 처음은 법대를 가고 싶지 안다고 했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사기꾼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는 것이었다.
이때에, 10 %의 나쁜 변호사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90 % 는 괜찮은 사람들이다면서 설득을 시켰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서야 법대를 진학해서는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막상, 변호사가 되어서 보니까, 여전히 나쁜 변호사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엉터리 변호사가 통계로 잡힌 것 보다는 월등히 더 많다는 것이다.
한인 변호사 가운데는,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등쳐먹는 변호사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한인 town 변호사“ 라고 하면 훌륭한 변호사로 호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법을 잘 모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수임료를 받을 때는 사건이 된다고 말한다. 돈 받고 난 다음에는 말을 바꾼다. 서류 검토를 하니까 법적으로 피해 근거가 안 된다느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엉터리 설명을 하는 변호사가 있다. 실제는 법적으로 충분히 피해 보상 청구가 되는데도 안 된다는 것이다. 수임료 받을 때는 사건이 되고, 수임료 떼먹을 때는 사건이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수임료만 때 먹는 변호사가 있다.
법원에 나가 보니 생면부지의 미국 변호사가 덜렁 나타나서 너무나 당황했다던가, 기본적인 법률용어를 이해 못해서 판사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한인 변호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인 변호사가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므로 85만$ 피해를 당한 한인도 있다. 피해 보상을 요구하니까, 임대료도 제대로 지불 못한다느니, 보험이 없다면서 하소연 하는 변호사가 있었다.
파산신청 대행을 하면서 서류작성 미비로 기각 당한 경우, 비영리단체 동창회를 만든다는 것이 영리단체로 만들어 둔 변호사 서 씨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북대학교 동창회에서는 국세청에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영리 동창회로 등록되었든 일이 있었다.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했었다. 이 문제를 정리하는데도 회계사를 채용해서 벌금도 지불하고 추가 경비를 지불 한 후에 비영리 동창회로 다시 수정을 했다. 한인 사회에 알려져 있는 변호사인데도 이 모양 이었다.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 주고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해 준다면서 광고를 해 놓고는 영주권도 받지 못하고 돈만 고스란히 떼먹은 변호사 이 씨가 있다. 변호사 면허 징계를 당한 후에 잠시 잠복을 했다가는 다시 영주권 사기를 친 변호사가 또다시 사기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변호사 이 씨가 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한 변호사 때문에 오랜 시간의 고통을 겪은 사람도 있다.
형사 담당 변호사라는 사람은, 처음은 자기가 사건을 담당한다고 해 두고서는 $5,000 의 돈을 받았다. 몇 일 후에는, 다른 변호사한테 소개를 해 주었다. 의뢰자는 또 다시 다른 변호사한테 돈을 지불해야만 되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고작 사건 브로커 역할 만 해 주고서 몇 일 만에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다. 처음은 자기가 사건을 처리 할 줄 안다고 해 두고는, 사건 중간에 다른 변호사한테로 이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뿐인가, 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한인이 한인 은행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 소송을 한 은행을 위한 변호사로서 일을 했었든 은행 변호사였다. 결국은 소송 중에 은행을 위해서 합의를 하도록 만드는 이중 간첩 같은 변호사도 있다.
부동산 법도 모르면서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계약 취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몰라서 문의 해 오는 변호사가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