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Condo 판매와 구입이 어렵다 (1)
kiminvestments | 조회 3,972 | 04.13.2012
Condo 판매와 구입이 어렵다 (1)
 
2009 년에는 콘도 매매 법도 개정되었다. (AB 2020 ch 665 CC 1675) : 과거 법은, 10 동 이상의 콘도 판매자는 회계와 예산에 대한 기록을 제시해야 된다. 구입자의 구입 위약금 (liquidated damages)에 대해서 구입가격의 3 % 를 하고 있다.
새 법은, 20 동 이상, 8 층 높이 이상, 구입가 $1,000,000 이상의 condo 구입 시 구입자가 판매자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피해 보상은 6 % 까지로 추가한다. 이 법은 2014 년까지로 한다.
 
FHA에서는 Condo/Townhome 이 구입 또는 condo 재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2010 년 2 월에 FHA 로부터 각 unit 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 후 2011 년 1 월부터는 Condo 구입자에 대한 FHA 융자 규정이 강화되었다.
과거 Condo 융자는, 융자 신청자 개인의 경제적 능력 자격만 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법에서는, 개인 자격뿐만 안이고 condo 단지도 융자 자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주상 복합 condo인 경우에는, 상가 용적률이 전체 면적의 25 %를 초과하면 안 된다. Condo 단지 내의 25 % 이상이 임대를 주면 안 되고, 한 개인이 10 % 이상 상업적 사용 불가, 단지 내의 15 % 소유주가 30 일 이상 관리비 (HOA) 체납이 된 곳은 융자 지불 불가, 최저 50 % 이상이 소유주가 거주해야 된다. 전체 동의 50 % 이상의 units 에 대해서 FHA 융자를 제공하지 않는다. 등 몇 가지의 새로운 규정을 검정한 이후에 융자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변경된 원인은, Condo 구입자가 차압을 가장 많이 당하므로 서 정부에 피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 발표가 있었을 때에, 필자는, 앞으로 Condo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도 했었다. 구입자가 융자를 받기 어려운 현상이 계속 증가 될 경우에는 Condo 가격은 하락 할 수밖에 없다.
L.A. County condo 가격이 가장 높았든 때는 2007 년 11 월로서 $450,000 이었다. 그 후 2009 년 7 월에는 $375,000 이었다. 2012 년 1 월에는 $255,000 이었다. -43.4 % 가 하락했다.
 
이 규정 시행 이후에 Condo 구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즉 condo 구입이 어려우므로 condo 판매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급히 판매해야 할 사람 가운데는, 판매자가 융자를 제공 (owner carry) 해 줄 것이니까 condo를 구입하라는 광고가 등장 한 것이다.
판매자가 융자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땅을 구입 할 때나 있었든 이야기다. 땅을 구입할 때 건축을 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가 구입자한테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는 condo 가 땅 판매와 같은 현상이 이루어 졌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이전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