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싫다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진실을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 할 준비가 안 된 사람, 기득권 유지, 부도덕한 이익 추구를 위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간에 진실을 싫어한다. 사실에 근거해서 정론직필 (正論直筆)로 밝혀 주어야 할 언론도 권력자 또는 특정 사기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비호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 정론직필 의무 수행을 하라고 요구한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한 Galileo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안이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과학적 근거 하에서 사실을 말 했지만 교황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유치장까지 가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당시에는,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인간은 그 위에 살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고 믿었다. 물론 Galileo 는 Nicolaus Copernicus 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안이라고 말한 지동설에 동조했을 뿐이다.
우리 한인 사회가 바른 성장을 할려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 된 이야기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도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요구는 다분히 이론적이고 교과서 적인 말이겠지만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언론이 진실 보도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비리의 속세 동조자로 전환되어 있다. 언론이 몇몇 사기꾼을 비호하면 더욱 많은 피해자가 속출된다. 큰 사건이 터진 다음에서야 보도하는 언론도 있지만 큰 사건이 터져도 보도를 안 하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진실 된 정보가 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한다.
한인으로서 L.A. 사무실 건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사람이 은행 감독국 (FDIC)으로부터 제제를 당했다는 보도가 지난 2 월 16 일 L.A. Business Journal 과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는 보도가 없었다.
이외에도, 부동산국으로부터 많은 한인 부동산 업자가 징계를 당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보도는 자제 당하고 있다.
진실이 전달되지 안했기 때문에 동일 사기꾼에 의해서 계속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된다.
그 결과, “광고 크게 내는 사람 조심“하라는 명언이 1970 년대부터 한인사회에 자리 매김을 했다. 큰 광고 속의 포장을 벗겨보면 그 내용물은 ”사기“이었기 때문이다. 사기 친 사람한테 입과 눈을 가려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몇 년 씩 사업을 지탱하기도 한다.
그 사이에 한인 피해자가 양산된다. 심지어는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수백 명이 피해를 당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피해자들뿐이다.
예로서, 한국의 대형 아파트를 미주 한인한테 분양한다는 사건도 그랬다. 벌써 팔려나간 한국 아파트를 이곳 한인들한테 2 중으로 판매함으로 피해당한 사건도 있다.
물론 이 사람은 한국 아파트를 미주 한인들한테 2 중판매 한 것뿐만이 안이고 심지어는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도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지만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다.
자기 회사 직원한테도 전문인 과실 보험 (E&O) 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가입되었다면서 돈을 각출(各出)을 해서 몇 백만달러가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또 상조회를 위한 돈을 갹출 (醵出) 했는데 유야무야 되므로 거액의 상조회 돈을 지불 한 사람들만 몽땅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경험없는 변호사를 잘 못 선정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이 뿐만이 안이다. 부동산 국으로부터 면허 징계를 2 번 씩이나 당했었다. 판결문에서 보면, 손님 돈 유용, 횡령, 부당한 돈 청구 등등, 부동산 업계의 무법자다. 한인 사회의 언론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보도를 한 곳이 없다. 이런 정도라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정도일까 짐작이 간다.
나는,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내 혼자서 삭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의 column 에 살짝 언급했었다. 그 후에 나는 신문사로부터 column 쓰는 것에서 퇴출 당 했다. 물론 짐작했든 결과였다. 이 뿐만이 안이다.
그 광고주는, 나에게 살인 위협까지 해 왔었다. 이외에도 한국 Apart를 미주 한인한테
판매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 ”비리 사건“ 으로 터졌다. 한국에서 분양되는 Apart 를 미국에 판매할려면 연방정부에 등록을 한 후에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주 정부 법에서도 등록을 요구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국의 Apart 분양한다는 곳치고는 어느 한 곳에서도 미국 법에 의해서 등록했다는 곳을 볼수 없었다. 이들은 이곳 부동산 업자를 동원해서 판촉 활동을 하기도 한다.
만약에 미국의 부동산 업자가 관여 된 한국 apart 분양 사건 피해자라면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피해 청구도 가능하다.
심지어는 최근의 Short Sale 관련한 내용마저도 진실 된 전달이 안 되어서 피해 본 한인들이 많다. 신문 기사를 쓴다는 사람이나 Column을 쓴다는 사람도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