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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정 구두 약속위반 (2)
kiminvestments | 조회 4,826 | 07.27.2011

융자조정 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2009 년 1 월 9 일에 집은 경매가 되었다. 집 주인은 은행 상대로, 소유권 취소, 엉뚱한 사람이 소유권 주장, 사기, 약속위반, 손실 배상, 경매 취소, 경매된 주택 소유권 취소 소송을 했다. 지방법원은 집 주인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집 주인은 항소를 했다.

고등법원은, 사기 그리고 약속위반이라면서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해서 번복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은행에서는 처음부터 융자 조정을 해 줄 의향이 없었다. 파산 7에서 파산 13 으로 전향시키는 것 보다는 융자조정이 집을 유지하고 장기 거주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다. 융자 조정을 함으로서 현재의 월부금 지불 액수보다 더 낮추거나 융자 기간을 연장 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파산 13신청으로는 융자 조정 같은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없다. 더구나 파산 13에서는 돈 지불을 5 년간 조정 밖에 못해 준다. 은행에서는, 집 주인한테 애매모호한 약속을 했다. 집 주인은 은행 약속에 의존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집 주인은 이 약속을 믿었다가 집을 잃게 된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사유로 보았을 때에 은행이 구두 약속 위반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 원고가 은행 구두 약속 위반에 대한 다른 증명이 필요 없다. 일반적인 약속에는 약속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약속에는 대가의 증명이 필요 없다. 은행 약속위반 피해에는 차압 경매취소, 차압 취소를 할 수는 없지만 손실청구를 받을 수 있다. 사기에 대한 것도 여기에 의존된다. 약속위반이 포함되어 있고, 은행 직원의 전화상 거짓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로 성립된다. 집 소유주가 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

치압의 시작인 체납통고를 잘못 신청한 것은 중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 실수로 인해서 집 주인한테 손실 끼친 것이 없었다. 이 사건은 변호사 비용과 사기, 약속위반 피해에 대한 재심을 하라면서 하급법원에 반송시켰다.“ 이 사건에서 보면, 승소는 했지만 차압을 취소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법원은 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차압을 허용해 준 것이다. 은행은 융자 조정을 해 줄 듯이 흥정을 시도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했고 파산 13을 못하게 만들었다. 은행은 흥정을 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 여기서 집 주인의 손실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다. 현재 깡통 주택이므로 재산가치(equity)가 없다. 변호사 비용 손실이 있다. 은행이 융자 조정을 꼭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 단순히 흥정을 위한 약속 위반이다.

2010 년의 한 사건에서도 World Saving 은행의 구두 약속을 믿었다가 차압당한 사건이 있다. 재융자를 받아서 은행 차압을 막겠다고 은행에 요청을 했다. 은행은 쓸데없는 거짓말로서 몇 번씩 연기를 해 주겠다고 약속 한 후 차압을 했다. 약속에 대한 의존 피해에 해당된다. 지방법원은, 은행이 차압을 한 것은 합당하다. 약속에 의존한 것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약속에 의존해서 피해당한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은행의 구두 약속 위반 사건은 또 있다. 2004 년에 주택 구입 시 받은 융자가 체납이 되자 은행은 2007 년 1 월 차압등록 (NOD)을 한 후 통고했다. 차압 경매 일정은 2007 년 6 월 21 일로 잡혀 있었다. 그 후 은행 지배인과 전화가 되어서 차압 경매 연장을 7 월 20 일 또 8 월 20 일로 연기를 했다. 융자 broker도 은행과 연락해서 다른 부동산에서 재융자를 받아서 돈을 지불하므로 차압을 막겠다고 했다. 8 월에, 융자 broker가 은행에 전화를 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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