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차압 중에 차압 절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03 년 이후 차압이 증가하자 은행이 차압 절차법을 준수하지 않고서 차압을 강행하고 있다. 은행이 차압 절차법 위반을 했쓸 때는 은행에 항의해서 차압을 다시 하도록 한다. 시간 연장이 된다. 은행이 이를 모른 체하고 안 받아 주기도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소송할려면 해 바라 ! 월부금도 지불 못하는 주제에 무슨 돈이 있다고 변호사를 사서 은행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겠는가 (?) 하는 배짱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몇 번 씩이나 이런 말을 들어 본 일이 있다. 어떤 절차법 위반은 채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때로는 절차법 위반을 했더라도 피해가 없었다면서 은행 손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절차법 위반에 대한 판결 기준에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 돈이 있다면 정직한 변호사와 상담해서 은행과 싸움을 함으로 시간 벌이를 할 수 있다.
융자 조정 신청을 2 ~ 3 번씩이나 했지만 수락이 안 될 수 있다. 이 때는, 경매 등록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Short Sale 청구를 한다. Short sale의 유일한 장점은 차압 진행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의 시간벌이를 할 수 있다. 만약에 short sale 로서 시간벌이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차압보다는 나쁠 수 있다.
Short Sale은, 부동산 업자와 판매 위탁 (Listing) 계약을 한다. 이때에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면 구입자가 몰려온다. 구입자 선정이 되면 30일 ~ 60 일 사이의 짧은 시간에 집을 비워 줄 수 있다. 시간 끌기 작전 실패다. 적정 가격 정도에 가격이 책정되어야 조금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이사를 안 나가고 머물 수 있다. 통상적인 Short Sale 과정은, 은행에 Short Sale 수락을 받거나 또는 Short Sale 수락을 받지 않고서 구입자를 먼저 선정하기도 한다. 구입자 선정 후에 은행에 통고한다. 은행의 회답 시간이 어떤 은행은 6 개월 후에서야 오기도 한다. 필자가 1 월 초에 Well's Fargo 은행에 Short Sale 청구를 했다. 6 월 초에서야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물론 어떤 은행은, Short Sale 통고 자체를 자기들 web site에다가 바로 올려 달라고 한다. 그 이후부터 약 1~2 주 사이에 결정이 된다. 그 후 은행과 구입자 사이의 흥정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보통 1 ~ 3 개월 만에 끝이 난다. 계약서에 escrow 일정을 설정하지만 은행이 일정을 결정한다. 부동산 업자는 빨리 escrow를 끝내어야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escrow 일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사 갈 곳도 선정해야 되고 이삿짐도 싸야 된다. Short Sale이 시간 벌이를 할 수도 있지만 안 일 수도 있다.
나는, Short Sale 구입자에게 집을 사 주었을 때, 계약서를 보낸 30 일 만에 escrow를 종결 시킨 경험이 2 번이나 있다. 물론, 이 보다 오래 머물 수도 있겠지만 예측 불허다. 같은 은행이라도 2 개월 만에 끝이 나는 경우도 있다. Short Sale이 되었을 때는 일반 매매와 같이 escrow 종결과 함께 집을 비워 주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Escrow 끝난 날 오후 5 시 또는 escrow 끝난 후 3 일 까지 머물도록 하는 것이 관례다.
차압을 당했을 때는 언제까지 머물 수 있는가 ? 새 소유주는 과거 소유주에게 새 주인이라고 증명되는 소유권 사본을 과거 소유주에게 보낸다. 차압당한 사람이 배우자 나 자녀가 있는 가족 구성인 때는 60 일 퇴거 통고이다. 그렇지 않으면 3 일 퇴거 통고다. 그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3 일 퇴거 통고“를 보내면서 퇴거 소송이 시작된다. 퇴거 소송은 보통 4 ~ 5 개월 소요 된다. 그러므로 차압은 6 개월 이상 체제가 가능하다. Short Sale 은 이보다 짧을 수도 있다.
오래 체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파산 신청으로서 체제 할 수 있는 기간은 2 개월 정도뿐이다. 길어야 6 개월 정도이다. 그러므로 오래 머물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은행이 중요한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은행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한 시간벌이가 필요한 때가 있다. 이 때는 파산신청을 한 후에 파산 법원을 통해서 은행 상대 소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소송 사유를 받아 준다면 이때는 오랜 시간 벌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경우에만 파산이 효과적이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