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보수나 수리는, 입주자가 건물주에게 요청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 정부가 건물주에게 행정 명령으로 수리 명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
Apart 를 콘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수리 기간이 30 일 이상일 때는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영구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0 일 이하는 임시 이사를 시켜서 거주 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건물주는 이사비용 지불할 돈이 아깝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살금살금 공사하는
건물주도 있다. 그리고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을 위반하면서 까지 공사를 계속하는 건물주도 있다.
한인 Apart 소유주나 임대용 건물주의 임대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건물주이기 때문에 “임대권”도 동시에 갖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자한테 불편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입주자를 인격자로 대접하지도 않는 건물주가 있다.
‘임대 건물주’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건물주’이기에 입주자 불편을 아랑곳 하지 않는 건물주한테 문제가 있다. 임대 건물주는 입주자 보호 의무가 있다. 건물주라고 해서 임대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입주자한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입주자는 자기 하인도 안이다. 자기 집 머슴이라고 해도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입주자 이사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선택 : 입주가가 공사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느냐 말어야 하너냐의 결정은 건축과나 주택국에서 결정 한다.
어 떤 악덕 건물주는, 입주자를 퇴거 시킬 목적으로 온수 탱크에 안전 철띠 교체를 하라는 법 준수를 위해서 입주자 퇴거를 요청 한 사건이 있었다. 철띠 교체는 30 분 이내에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작업이다. 건축 자재만 있다면 대수롭지 않은 작업인데도 입주자를 퇴거 시켜서 새로운 입주자로 교체 시킴으로서 임대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야 할 것인가는 (1) 시청에서 입주자가 이사를 가야 할 사항인가 안인가를 결정한다. (2) 입주자가 신청 (3) 건물주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건물주가 공사에 대한 설계 도면을 건축과에 제출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입주자를 퇴거 시켜야 할 대형 공사인 경우에는 주택국에 통고를 하고
건물주한테도 입주자 퇴거를 요청 한다. 입주자가 주택국에 청구해서
공사 중에 불편함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것을 청구해서 심의를 받아 결정
할 수도 있다.
건물 주인이 주택국에 청구해서 이사를 보내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입주자는 건물주에게 이사 비용을 지불해라. 건물주는 불편을 참아 달라,
만약에 불편하면 아파트 내에 빈 방으로 이사를 가든가 Motel/Hotel로 이사를 해라. 그러나 입주자들은 이사 비용을 받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에 이사 비용 받아서 나갈려는 욕심이 많다.
공사 허가 절차 : 건물주는 설계도면을 건축과, 주택국(Housing Dep.)에 제출한다. 주택국은 입주자에게 공사 통고서 (60-day Notice of Primary Renovation Work)를 보낸다.
여기에는 예정 공사 시작일, 완공일, 공사종류, 입주자 영향, 임시 거주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사에 대한 입주자 항의 : 입주자가 반대나 항의가
있을 때는, 통고서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항의서 (Notice of Primary Renovation Work)를 주택국에 접수 시킨다.
공사 시간 : 공사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사이에만 공사를 하도록 허가해 준다. 건물주는 이를 준수해야 된다.
일반 소음 규제는 일반적으로 주중에 (week day) 오후 10 시부터 아침 7 시
또는 8 시 까지, 주말인 토, 일요일은 오후 6 - 9 시에서 아침 8 ~ 10시 까지만 소리를 안내면 된다.
그러나 낮이나 밤이라도 소음이 불편을 주면 안 된다.
이사를 안가고 현 Apart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 ? : 입주자의 주거 환경에 영향이 없을 때는 이사를 안 가고 거주 할 수 있다.
만약에 공사 중에 위험이 목격되면 주택국 (866 557-7368 )에 신고한다.
공사 완공후 임대료 인상 : 건물주가 공사를 한 12 개월 후에 주택국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신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는 10 %를 올릴 수 있다.
이 10 % 인상분은 2 년간 지불하는 비용이라야 한다. 건물주가 이사 비용을 아낄려고 했다가는 입주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한인 apart 건물주 가운데는 이런 문제로 소송을 당해서 apart 전체 가격보다도 많은 액수 피해 청구를 당한 사람이 있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