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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서류 보관 기간
kiminvestments | 조회 7,444 | 07.27.2011

납세 신고를 4 월 15 일 까지 해야한다. 세금 보고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 ? 정답은, 서류 내용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서류 목적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공소 시효는 문제 성격에 따라서 몇 년부터 수십 년까지이다. 화재나 도난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 청구를 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구입 영수증을 요구함으로 20 년 전에 구입 한 영수증을 찾아야 할 때도 있다. 모든 기록은 죽을 때까지 보관 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1. 연방 국세청 서류 : 세 금 보고 준비를 하면서, 이 많은 서류들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과 동시에 짜증도 생겨 오른다. 어떤 회계사는 세금 서류는 3 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쉽게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다. 이런 엉터리 말을 믿고서 3 년 지난 서류를 몽땅 버렸다가 훗날 고민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연방세금 관련 서류는 4월15 일 이전에 보고했더라도 4 월 15일 이후부터 3 년 이내에 추징을 할 수 있다. 만약 세금보고를 늦게 했으면 늦게 보고 한 일자부터 3 년 이내에 추징 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 추징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세금보고를 한 후 3 년까지 라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을 세금 보고 후 3 년 까지 기간만 감사한다는 것은 안이다. 특히 세무 감사에는 예외 규정도 많으므로 평생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나는, 국세청으로부터 1983 년도 고용인 세금 3만5천 달러 체납되었다는 통고를 1995 년 12 월 20일에 받았다. 12 년 8 개월 지난 후에서야 완납 서류를 제출하든가 안이면 체납된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 그리고 벌금을 지불하라는 통고를 받았었다. 전체 액수가 약 15만 달러 정도 되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오래된 서류를 보관 하겠느냐면서 국세청에 하소연도 했었다. 국세청은 법대로 집행 할 수밖에 없다는 대답이었다. 며칠 후에는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저당 설정했다는 통고를 받았다. 국세청은 83 년도 세금 추징 통고서를 86 년에 옛 주소로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 왔단다.

우체국은 새 주소로 1 년까지만 배달해 준다. 86년에 옛 주소로 배달한 추징 통고는 국세청으로 되돌아가므로 미결사항으로 남는다. 이렇게 반송된 경우는 미결 사항이므로 공소 시효는 13 년까지 추징 할 수 있다. 결국 서류를 찾아 제출했다. 국세청은 자체 내의 실수인가 봐 !로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국세청은 체납된 액수의 90 %를 징수했다는 실적보고가 뉴스에 보도되지만 이렇게 2 중으로 지불 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상원 청문회에서 2 중으로 지불했다는 증언자가 있었다. 국세청은 고의적 거짓 납세보고라고 의심 한 때는 공소시효 기간이 없다. 수 십년 전 것도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2. 주정부 세금 : 캘리포니아 주 정부 세금은 납세보고 후 4 년까지 추징한다.

3. 물품 영수증 :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을 준다. 아무 소용없는 영수증이라고 백화점 쓰레기통에 버렸다. 백화점 문밖을 나오는데 사복 경관이 영수증 점검 할 때가 있다. 재수 가 없으면 물건 구입을 증명해야 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반환하거나 품질 보증 기간 내에 결함 청구를 하더라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4. 개인적 채권 채무 :
특별한 약정이 없는 서면 계약인 경우는 4 년이다. 어떤 운송회사로부터 3 년 6 개월 경과된 운송비 1,600 달러 청구서를 받고 서류 찾는데 고생했든 일도 있다. 어떤 의사는 돈을 지불했는데도 3 년 8 개월 후에 다시 청구 해 온 일도 있었다. 한인 회계사 박씨는 4 년이 지난 후에서야 계약에도 없었든 회계경비 지불 청구 소송을 하는 꼴도 보았다.

5. 손실 발견 후 3 년 : 계약에 의한 의무, 부동산 침범에 의한 부동산 손실, 불법 점유 혹은 압류, 재산에 대한 손해, 동산 손실, 사기, 실수, 부동산 판매원 과 고용주(broker) 경우에는 손해를 발견한 이후부터 3 년까지이다.

6. 건축 시공 :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결함은 상황에 따라서 1년, 2년, 3년, 4 년이다. 건물 공사를 했을 때 그 결함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완공된 후 6 년까지이다. 그러나 6 년 이후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10 년까지가 적용된다.

7. 담보증서 : 기간이 없는 담보증서는 60 년간 공소시효다.

8. 전문인이 보관하는 기간 :
변 호사가 손님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5 년, 부동산 업자와 ‘에스크로’ 회사는 3 년, 회계사는 연방 세금은 3 년, 주정부 세금 서류는 4 년이다. 그러나 손님의 세무 감사 서류는 7 년까지 보관해야 된다. 서류가 분실된 사람은 이 기간 내에 이들로부터 사본을 구할 수 있다.
오래된 술이라야 좋다는 말이 있듯이 서류보관 만큼은 오래 해 둘수록 좋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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