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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한인 차압 사기꾼
kiminvestments | 조회 3,410 | 07.27.2011

 

차압이 증가되면 여러 형태의 차압 사기꾼이 등장한다. 차압에 직면한 한인들 상대로 사기 행각을 펼치는 한인들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월부금 지불이 어려운 한인 상대로 “융자 조정, 차압 막기” 틈새에서 소유권을 이전 해 주면 1 만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주씨가 새롭게 등장했다. 모든 은행 빚은 사기꾼이 책임진다고 말한다. 소유권자에게 은행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거짓말로 현혹시킨다.

차압 사기꾼의 사기 형태는 약 21 가지 유형이 보고되었다. 한인 차압 사기꾼 유형은 7 종류이다.

한인 차압 사기꾼들이 사용한 유형은 ① 소유권 이전 받은 후 건물주 행세. 모든 융자를 사기꾼이 책임지겠다면서 접근한다. 소유권 이전 해주면 현 재 월부금의 50 % 로 장기 거주 보장한다면서 보증금과 임대료 착복 후 잠적 ② 현찰로 주택 구입 ③ 융자 조정으로 차압 막아 준다면서 거액의 선불 요구 후 잠적 ④ 재융자 받아 준다고 한 후 융자금 착복 사건도 있다. ⑤ 차압 주택 공사비 착복 ⑥ 타인 이름으로 재융자 받아 착복 한 사건들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주씨라는 사람은 ⑦ 현찰 1 만 달러 지불할게 소유권 이전 해 달라는 새 유형이 등장했다. 과거에는 공짜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가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먼저 징수 해 갔었다. 하지만 주씨는 어차피 차압 당할 것, 돈 1 만 달러를 챙겨 가시고 소유권 이전 해 달라. 자기가 모든 융자 책임진다는 고차원의 사기 전술이다.

법률적으로는, 차압 진행을 돕는 행위 또는 소유권 이전 요구, 숏세일 조언자’는 ‘차압 상담원 법’을 준수해야 된다. 상담원은 선불 금을 못 받고, 서면계약,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소유권만 이전해 주면 융자에 대한 책임이 소멸’된다고 믿는 ‘무식‘이 피해를 당하게 한다. 담보계약서에는 은행 허락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은행은 30 일 이내에 잔금 완납 또는 차압을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도 융자 받은 사람한테 융자 책임이 남는다.

차압당하는 집 1만 달러 줄게 소유권 이전해라 : 강씨는 4 동짜리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차압 경매가 2010 년 2 월 26 일로 잡혀 있다. 1 차와 2 차 융자가 있다. 한인 주씨가 지난주에 강 씨한테 연락을 했다. 자기는 융자 브로커를 하는 사람이다. 융자에 대해서 잘 안다. 어차피 차압을 당할 집인데 주 씨한테로 소유권을 이전 해 주면 1만 달러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이다. 누구나 혹하는 호기심이 발동되는 제안이다. 소유권 이전 후에는 모든 융자를 전부 자기가 책임지겠다. 어차피 차압당할 집인데 1 만 달러라도 챙겨라 ! 너무나 솔깃한 말이다. 문제가 없느냐 ? 며칠 전 강씨의 질문이다. 천만에 말씀.

소유권을 이전해도 은행 돈을 쓴 사람인 과거 융자 받은 사람한테 융자 지불 책임이 있다. 융자 받은 사람이 융자 지불 책임이 있는 것이지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이 안이다. 은행 허락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은행은 차압을 할 수 있다고 담보계약에 기재 되어 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융자 지불 의무까지 이전 되지 않는다. 은행 허락없이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을 때 은행의 모든 손실에 대해서 융자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은행은 훗날 은행 구좌나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차압 사기꾼이 사기 치는 전형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다. ①사기꾼이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가짜 서류로 다른 은행에서 융자, ② 타인에 재판매 한 후 유령과 같이 사라지는 형이 있다. 그리고 ③ 파산 신청으로 시간 끌면서 임대료 챙기기, 허수아비 구입자에게 재판매 동안의 시간 벌기, ④입주자를 찾아서 임대료와 보증금 챙기기, ⑤ 전 주인한테 이사 가지 말고 헐한 임대료를 지불하게 만든다. ⑥ 사기꾼이 가짜 등기로 소유주 행세하며 임대 또는 판매한다.

은행은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했기 때문에 월부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결국은 차압당한다. 피해자는 융자를 받은 과거 주인이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융자에 대한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안이다. 차압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형사및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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