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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 기관
kiminvestments | 조회 12,707 | 08.08.2022

무료 법률 상담 기관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되로 하자”가 우선이다. 어느 누구도 법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느님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신념이 법치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이상 "법되로 하자" 는 것이다. 

그러니 법을 알아야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다. 

법을 모르면 아래에 추천하는 비영리 법률 단체나 정부 기관을 통해서 임대 문제, 퇴거, 파산, 융자, 이혼, 소액 재판 상담, 이민, 영주권 문제, 주거 차별 같은 다양한 법률 문제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어떤 비영리 법률 단체는 지역 빈곤 층 평균 수입의 125 % 이하, 수입 기준 미만이 저소득층 사람만 상담 해 주는 곳도 있고 이런 구분이 없는 곳도 있다. 

돈이 있건 없건 $20 이란 소액의 상담료를 받고서 시간 제한없이 여러 문제를 친절히 상담해 주는 곳도 있다. 만약에 특정 법률 대행을 해 줄 때는 법원 등록비같은 비용은 의뢰자가 지불해야 되지만 저소득자한테는 할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미국 생활에서는 법률 준수가 먼저다. 한국 생활 상식을 미국에 적용 시켰다가는 낭패를 당 할 수 있다. 예로서, 한국에서는 낚시 대만 갖이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돈을 지불하고서 낚시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다르다. 1970 년대 초에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었다가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 한국일보에 크게 보도 대기도 했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생소한 다른 법률 제도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게 된다.


미국 생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돈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찾기가 어렵다. 어떤 한인들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T.V.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고는 어느 누구나가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교통사고 사건을 맡을려고 T.V. 에서 광고하는 변호사의 광고를 보고서 잘못 생각 한 것이다. 

교통 사고 피해자 사건을 맡겠다고 선전하는 변호사도 무조건 모든 교통사고 사건을 맡는 것이 안이다.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에 운전자 잘못이 없는 사람, 자동차 보험에 가입 된 사람 만 찾는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 보험에 가입 되었더라도 운전자 잘못이 있는 사람의 교통 사고 사건은 안 맡는다. 본인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알아서 처리 하라는 식이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돈을 지불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에 사건을 맡는다. 

운전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해 줄수 있는 액수 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보험회사 변호사도 중요하겠지만 운전 잘못을 한 개인이 별도로 자기 돈을 지불하고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로서, 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300,000 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도, 자동차 사고로 큰 부상을 당했으니까 $2,000,000 지불하라면서 소송을 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경우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도 절충 노력을 잘 하지만 사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보험회사에만 의존 할 것이 안이라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안인 부동산 관련, 개인 간의 계약 관계, 금융 관련 등 다른 문제의 사건은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받지 않고서는 수임을 해 주지 않는다. 변호사 업무도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지불 할 수 없는 사람, 돈이 있더라도 사건 액수가 크지 않거나, 쉬쉬한 사건은 아예 사건을 안 맡는다. 어떤 법률 회사는 사건이 $1,000,000 이상 되는 사건 만 수임하는 곳도 있다. 


변호사 비용 지불이 어려운 재정 상태인 사람한테는 아예 기피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어떤 변호사들은 한인들이 의뢰한 사건을 기피한다. 왜냐하면 변호사 한테는 실제 이런 내용이며, 증빙 서류가 있다고 말 했지만 막상 법원에서 선서를 한 후에 진술하는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서 엉터리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진작에 사실되로 설명을 했더라면 그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승소할 사건을 패소로 만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인들이 변호사가 보내온 청구서에 따라서 돈 지불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변호사는 시간이 돈인데, 한번 질문한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문의 하는 되다가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문의를 해 오니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한테 사건을 의뢰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입장도 고려해서 접근해야 된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건물주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세입자들이 법률 문제로 연락 해 오는 분들이 있다. 변호사 채용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연락 할 수 있는 곳은 무료 법률 상담을 해 주는 비영리 단체 뿐이다. 여러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가 있지만 한정이 되어 있다. 전화 통화도 어려운 곳이 있다.


하지만 California 주 법무부 내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1 년 11 월 3 일에“주택 부서 (Housing Strike Force)”를 만들었다. 법무부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CA 주 법무부는 2022 년 7 월 13 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거용 건물주가 불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시키거나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세입자 방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열쇄를 변경해서 세입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지침을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 


법무부에서 추천하는 비영리 단체 법률 상당 기관을 정리 해 보았다. 미국 생활에서 법률 문제로 불편한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에 부족한 주택 확보를 해야 된다고 나섰다. 주택 문제와 관련된 건축 허가, 건물주가 세입자 상대로 불법 퇴거, 융자, 고용, 환경, 차별 행위, 법률 문제등 수많은 분야가 얽혀 있는 것이 주택 문제이다. CA 주의 취약 계층 경우에 유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적절한 편의 시설로 인해 주택 비용과 경제성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법무장관실은 주택 시장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차압 판매 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규모 임대주의 사업 관행을 조사했다.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법무부는 임시 퇴거 동결 (moratorium)및 지방 정부에 “주거 공급 재정 지원 (Project Homekey)” program을 포함하여 주택과 관련된 입법 및 행정 명령을 작성하는 데 지원을 제공했다. 법무부는 주의 변호사로서 주택 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program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도전자들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예로서, 법무부는 노숙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모델 역할인 “주거 공급 재정 지원 (Project Homekey)” program 명목 하에서 자금을 지원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결과로 지난 한 해 동안 8,000명 이상의 개인이 주택을 확보하게 되었다. 주택 가용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퇴거 중단 및 기타 주법을 변호하고 있다. 세입자를 직접 만나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방정부가 주택 관련된 도시 계획과 주택 관련 법률, 사업과 고용 증가, 환경법 준수를 감독한다. 주택 부족을 돕기 위해서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지원한다.


CA 주는 수십 년 동안 주택 위기가 누적되어 왔다. CA 주 “주택과 지역 개발 (Dep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부서에 의하면,

주택 건설 부족 : 매년 180,000 동의 주택이 필요한데도 2008 년 이후에 새 주택 건설은 매년 80,000 동에 불과했으므로 주택 건설이 부족하다. 

불평등 및 기회 부족 : 주택 공급 부족과 비용 상승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주택 구입 기회가 좌절되고 있다. 

정부 개입이 없으면, 인구 성장 억제가 없는 지역에는 새 주택 건설이 되지만 이런 외곽 지역에는 직장이 적고 직장 창출이 안 된다. 이런 지역에서는 온실 gas 증가와 공해 그리고 환경 문제 위험이 증가된다. 

수입에 비해서 과다한 임대 경비 : 대부분의 세입자인 3 백만 이상의 가구는 수입의 30 % 이상을 임대료로서 지불하고 있다. 거의 1/3 인 150 만 가구는 소득의 50 % 을 임대료에 지불한다. 

주택 소유주 감소 : 1940 년 이후 주택 소유주 비율이 최악으로 낮다. 

노숙자 (homeless) 증가 : CA 에는 전국 인구의 12 % 가 주택에 거주하지만 노숙자 인구의 22 %가 CA 노숙자이다. 

저렴한 주택을 찾는 것 이외에도 여러 장애물이 있다.


세입자와 소유주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기관 :

법무부는 개인을 위한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각 지역의 아래 기관한테 법률 문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세입자 퇴거 보호 안내와 지원 ▴ Covid-19 관련 임대료 체납된 세입자를 위한 재정 보조 program  ▴세입자와 소유주를 위한 권리와 보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법무부 “2중 언어 service 전화 : (916) 210 - 7580

https://oag.ca.gov/contact

Voice: (916) 210-6276 or

   (916) 210 - 7580

(Toll-free in California)

(800) 952-5225

      The Housing Strike Force ; housing@doj.ca.gov.

 https://oag.ca.gov/contact


법무장관 실은 해고, 근무 시간 단축 및 기타 COVID-19 관련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COVID-19 기간 동안 시행되는 보호 조치를 포함하여 세입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 차압 보호 정보 : 법에서 주택 소유주가 차압을 당하지 않고서 융자 조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정보;


주택 소유주 권리 (Homeowner Bill of Rights) : https://www.lawhelpca.org/.

소비자를 위한 재정, 금융기관 위반 시에 보고 할수 있는 곳은, 법무부 Attorney General's Office,


사업체 감독 : the Department of Business Oversight ; https://green.ca.gov/Buyer/contact/

Name:   Mbiye Tshiunza

 Phone:  (916) 322-6698

 Email:    calaterstravel@dbo.ca.gov


 법률지원 기관 : 변호사 협회 (State Bar), Legal Aid Organization, Legal Services Corporation,


▴Legal Aid Organization ; Los Angeles 지역

            1550 W 8th St, Los Angeles, CA 90017 

              (800) 399-4529 


Legal Services Corporation ; https://www.influencewatch.org/about-us/


 법원 내에 민원 상담 안내 (https://www.courts.ca.gov/selfhelp.htm)


 변호사 협회 ; https://ca.freelegalanswers.org/Contact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안내 (State Bar of California's Lawyer Referral Service Directory)


 Covid-19 관련 건물주와 세입자 보호 정보 :

https://oag.ca.gov/consumers/COVID-19#tenants.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855) 411-2372

PO Box 27170, Washington, DC 20038

 Office of Enforcement.

Email: whistleblower@cfpb.gov

Call: (855) 695-7974


▴차압에 직면한 소유주 법률 상담 : https://www.lawhelpca.org/,

또는 

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인정된 “주택 상당 (Housing Counselor)" ;  1-800-569-4287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housing/sfh/hcc/hcc_home


월부금 임시 유예 (Forbearances):

현재 월부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신청을 한다. 현재 월부금을 지불하는 은행에 먼저 연락해서 진행하면 된다.

주택 월부금 일시 중단은 보통 180 일을 하며 다시 상황에 따라서 180 일을 추가 연장 할 수 있다. 때로는 월부금 일부만 지불하면서 임시 연장하는 방법이다.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855) 411-2372

PO Box 27170

Washington, DC 20038

 Office of Enforcement.

Email: whistleblower@cfpb.gov

Call: (855) 695-7974


월부금 구제 Program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web page ;

https://fmerr.org/?utm_source=bing&utm_campaign=mr&msclkid=f63fb76e1e8616af4d7bd589e37fbb01


Covid-19 관련 재정 보조 : CA 정부의 재정 보조 program 이 있다. 

California's Mortgage Relief Program

https://oag.ca.gov/consumers/COVID-19#mortgage.

공짜 재정 지원이다.


 법무부 추천 이외의 기타 비영리 법률 단체.

아태 법률 센터 ;

Advancing Justice - LA

1145 Wilshire Blvd.Los Angeles, CA 90017

800.867.3640


 비영리 단체

Web ; lawhelpca.org


세입자 퇴거 문제 ;                    


Bet Tzedek  Justice for All

3250 Wilshire Blvd., 13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Phone:  323-939-0506 or

email intake@bettzedek.org.

https://www.bettzedek.org/  


Andrew Kazakes, Esq.,

Legal Aid Foundation of Los Angeles,  

1550 W 8th St, Los Angeles, CA 90017-4316

Phone: 213-640-3944 800-399-4529  

한국어 323 801-7987

https://lafla.org/


Coalition for Economic Survival, Inner City Law Center,

514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Wilshire Center,Koreatown,

(213) 252-4411


KABA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 진흥 협회(Asian American Advancing justice – LA) 

888-349-9695


영주권, 파산, 이혼, 소액 재판 등등 

Directing Attorney Immigration Legal Assistance Project

Post Office Box 531968

Los Angeles, CA 90053

300 N. Los Angeles Street

 Los Angeles, CA 90012

213-485-0143

fax: 213-485-0047

  기타 비영리 법률 기관

관.아래의 곳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nternet 에서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Directing Attorney Immigration Legal Assistance Project 는 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영주권 이외에도 파산, 소액재판, 이혼 법률 문제도 상담 해 주고 변호사 소개도 해 준다. 그리고 어떤 사항은 이곳에서 대행도 해 준다.

이곳에서는 상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간에 상담료 $20을 받고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이 영주권을 받고자 친인척, 지인한테 매달렸다가 사기를 당해서 돈만 날린 사람들의 가슴 아린 하소연의 애환은 한도 끝도 없다. 심지어는 전문가라고 믿었든 변호사한테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   


필자는 원자력청 농학연구소에 근무하다가 1969 년 말에 “교환 방문 (J-1) Visa"를 받았다. J-1 Visa 가 무슨 뜻인 가도 몰랐었다. 미국에 온 한참 후에서야 영주권 뜻을 알게 되었다. 미국 생활에서 영주권이 없으면 직장에서나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인질로 잡힌 노예와 같다. 영주권 필요성을 알고서 미국에 먼저 온 지인의 안내로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결국 지인한테 돈만 날리고 사기를 당했다. 영주권 문제로 집안 친.인척 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한인도 많다. 멀쩡했든 사람이 미국에 오면 친.인척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살아야만 되고, 어떻게 그렇게 변질이 되는가 ? 사기를 당한 후에서야 내 문제를 내가 직접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L.A.에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Mr. Warren Goodwin 씨와 상담을 했다. 당시에 L.A. 지역에서 이 분 한태만 찾아가면 영주권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유명하다는 변호사가, J-1 Visa 는 2 년간 미국을 떠나 있다가 미국에 다시 올 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visa 를 받아와야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현재도 이민 column 쓴다는 변호사가 J-1 Visa 는 2 년간 미국을 떠난 후에 다시 미국을 올 때에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다른 Visa 를 받아 와야 된다고 신문에 column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당시 나의 생각에는, 법조문은 항상 예외 적용 사항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J-1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직접 이민법 공부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로 했다. 당시에 일본인 변호사가 L.A.에서 발행되는 일본 신문인 “라부신보 (羅府新報, Rafu Shinpo)"에 ”영주권 신청“ 이란 이민 관련 column을 연재하고 있었기에 도움이 되었다.

당시 한국일보가 L.A.에서 유일한 일간지 신문이었지만 1969 년 6 월에 설립되었기 에 한인 숫자도 적었고, L.A. 지역에서 한인 이민 전문 변호사도 전무했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이민 관련된 글을 연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되로 UCLA 도서관을 찾아가서 이민법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여기서 미국에 필요한 특별한 “과학자 (EB-1A)” 한태는 취업 증명도 필요 없이, 짧은 시간에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민국에서 이민국 직원과 상담을 한 후에 자격 요건이 된다는 확인 설명 듣고는 변호사 도움 없이 내 혼자서 관련 증명 서류 챙겨서 준비를 시작한 후 3 개월 정도 되어서 영주권을 받았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 Mr. Warren Goodwin 씨한테 전화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통고를 했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혹시 길거리에서 가짜 영주권 구입 한 것이 안이냐고 했다. 직장 일이 끝난 오후에 영주권을 갖이고 자기 사무실에 방문 해 달라고 했다. 영주권을 보여 주니까, 진짜 구나 ! 어떻게 받았느냐 기에 설명을 했더니,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될 때 까지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지불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1 세로서 법원에서 미국서 태어난 사람같이 영어를 구사 할 수 없었고, 법률 영어의 어려움이 있기에 사양을 했다. 내 전공인 농업을 살려서 정원수 농장 일과 농업분야 연구에 전념했었다.


훗날 Warren Goodwin 씨는 농장 사업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 할 때 마다 변호사 비용을 일체 받지를 안하고서 도와 주셨고, 나와 같이 살고 싶다면서 Beverly Hills의 자기 집을 팔고서 내가 살든 시골에 정착해서 살다가 지병으로 운명하셨다. 


영주권이 없어서 고생을 한 사람만이 영주권 없는 사람의 애환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비영리 법률 단체 같은 곳에서 영주권 상담을 해 주는 곳을 몰랐었기에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든 것이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융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 가를 몰라서 회계사가 융자 신청을 해 준다고 하기에 김씨 회계사한테 당시에 $700 이란 아주 비싼 돈을 지불 했지만 융자를 받지 못했다. 당시에 Santa Monica 의 일반 서민 주택이 $50,000 이었고, L.A. 의 왠만한 사업체가 $3,000 에 거래 되었을 때 이므로 회계사의 $700 이란 돈은 엄청나게 비싼 돈이었다. 회계사가 신청했든 융자가 부결되었기에 회계사한테 일부 돈이라도 반환 해 줄 수 없느냐고 했지만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다. 융자 신청을 회계사한테 맡기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한 나의 잘못도 있다. 

결국 도서관에서 융자관련 책을 섭렵한 후에서야 내 혼자서 SBA 융자 신청을 해서 농장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었다. SBA에서 융자 심의를 담당한 직원으로부터도 융자 신청 서류를 너무 잘 꾸몄기에 융자 허락을 했다면서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해 왔었다. 꼭 같은 세금 보고서에다가 꼭 같은 자료에 근거 한 자료에 의해서 융자 신청을 했지만 내가 신청한 것은 융자를 받고, 회계사가 신청 한 것은 융자를 받지 못했다. 이 때에 알게 된 것은 회계사가 융자 허락 심사 방법이나 융자 신청을 할 줄도 모르면서 돈만 챙긴 사람이었다. 이런 소문이 몇몇 사람들한테 알려 지자 훗날 초기 한인 은행 직원들도 SBA 융자 신청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 온 사람들이 있었다. 


정원수 도매 농장을 시작 한 직후에는 기름 파동이 생겨서 처음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때에 파산을 해야 갰다는 생각을 했었다. 돈이 없어서 파산 변호사와 상담도 할 수가 없었다. 이때도 도서관에서 파산법률 책을 읽다가 알게 된 것이 빚 흥정하는 방법이었다. 빚진 돈을 바로 갚지 못하는 것 때문에 파산을 생각했었지만 빚 흥정을 안후에는 파산을 모면하고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빚진 돈을 조정하고, 적은 돈을 월부로 지불, 월부금 지불 동결, 지불금 시간 지연 방법을 택했다. 당시 나의 빚 정도는 실제로 파산 책에서 말하는 빚 액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액수라는 것도 알게 되였다. 


미국 살면서 이런 저런 일로 법률 문제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마다 도서관을 찾게 된 것은, 변호사와 상담 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당시에 비영리 단체에서 법률 자문 해 주는 곳이 있는가도 몰랐었기 때문이다.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도서관에서 이민 법률책을 통해서 이민법 공부를 해서 영주권을 받았다.

현재도 옛날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고생하지 말고서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여러 비영리 법률 단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준비 한 것이다.


만약에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주변에 영어하는 사람을 찾든가 안이면 통역하는 사람한테 수고비를 지불하고서 문제를 직접 해결 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를 지름길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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