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거짓 설명 후 서명요구 : 형식적인 서류라고 말하고서 서명을 받아 내어도 안 된다. 서류상에만 이런 조건이지만 실제는 적용 안 시킨다는 설명으로 서명을 받아 내면 안 된다. 계약과 실제가 같아야 된다. 부동산 업자가 알고 있는 A 씨 집이 차압 통고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 업자는 차압을 막으려면 파산을 하라고 조언하면서, 파산 신청 서류라고 설명하면서 서명을 하라고 했지만 실상은 부동산 판매 계약이었다. 부동산 업자는 차압당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자기가 돈을 2 만 달러를 줄 것이니 사용하라고 해서 돈을 건넸다. 부동산 업자가 천사같이 보았는데, 알고 보니 악마였다. 2 만 달러는 융자였다. 부동산 업자는 훗날에서야, 자기가 차압을 시작한 후에는 퇴거하라고 했다. 법원은, 차압에 직면한 본인이 서명을 했더라도 실제와 다른 설명을 듣고서 서명했을 때는 본인 서명이지만 위조 서명이다. 은행이 서명 받기 위해 감언이설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융자에는 계약서와 구두 계약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27. 불공평한 계약 : 계약서 자체가 너무나 불공평하면 안 된다. 차압 법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차압에 관련된 사람들의 균형을 공평하게 참작해야 한다. 어떤 계약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계약, 파산을 하면 저당 순위를 하향조정 시킨다는 것도 불공평한 것이다. 융자 신청 서류에 은행이 어떤 책임을 면책 받는다고 말을 한 것이 있거나 없었거나 은행은 융자 신청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한다. 은행이 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계약도 안 된다.
28. 부당한 이익 취득 : 부동산 시장 가격에서 융자 액수를 제하고 많은 순수 재산 (에쿼티) 가치가 있는데도 채무자에게 흥정할 시간과 돈 지불 할 기회를 주지 않고서 차압한 것은 부당한 이익이다. 공정한 흥정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을 보는 채권자는 위법이다. 은행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비밀적인 이익을 보아도 안 된다.
29. 채무자에게 부당한 취급, 관리 : 차압 경매 시에 은행이 결탁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 신탁 은행이 차압한 매물 경매 시에 은행과 결탁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특히 차압에 직면한 소유주에게 강압적인 행동, 차압 매물을 사기적으로 헐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한 문제가 많다.
30. 과다한 경비와 수수료 : 합당하지 못한 수수료나, 이자, 비용 청구를 해도 안 된다. 융자 수수료를 엉터리로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불법이다. 심지어 판매자가 지불해야 할 것을 구입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있다. 부도 수표 비용 청구는 행정상 비용만 징수해야하는데도 과다한 비용 청구를 한다. 제 3 자가 징수한 감정비, 보험비용도 실제 액수 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 이것은 부당이익에 해당된다.
31. 건물 결함 : 은행이 단순한 융자 제공자가 안이고 건축공사에도 가담했거나, 개발 과정을 지켜 보았을 때 공사 진행에 대한 책임이 있다. 건축 융자에 은행이 직.간접으로 간여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은행도 건물 결함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한다. 은행 스스로 건물에 대한 검사를 했거나 은행이 건물 검사비용으로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물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은행 차압 매물이라고 하드라도 은행이 결함을 알고 있었을 때는 결함 사실을 밝혀야 한다.
32. 은행이 앙갚음 : 채무자가 소송을 했다고 은행이 앙갚음을 위해 돈을 지불 하지 않거나, 구좌동결, 구좌 취소, 타인에게 지불한 수표 지불을 거절하면 안 된다.
33. 경제적 손실 유인 :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손실을 강요해도 안 된다. 담보물에 일체 손실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은행이 차압을 하면 안 된다 .
34. 불법 행위 조장 : 주택을 담보로 한 소비자 융자 (covered loan) 받은 사람한테 월부금 지불 중단을 권장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융자 서류를 가짜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거짖 서류 첨부 조장해도 안된다. 은행이 이런 요구도 빈번히 한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