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19 일 한국일보에 실린 제나 추 변호사의 기고 ‘전문가에 맡겼다고 방심은 금물’의 내용에 동감한다. 일은 안하고 수임료만 챙긴 변호사는 질타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을 맡긴 후에도 의뢰인이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기 힘들다.
우리는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인을 찾는다. 이들은 정부가 인정한 면허증 소유자다. 전문인이 알아서 잘 처리 해 줄 것을 믿고 돈을 지불하고 맡긴다. 한글을 안다고 계약서 작성 할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담당 관련 부서가 너무 복잡하다. 은행만 하더라도, 월부금 접수부서, 체납자 관리, 융자 조정, 차압부서, 차압 후의 재산 관리부서가 있다.
단순한 범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경찰에만 연락하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어떤 범죄는 지방 경찰담당 또는 연방 범죄 수사국 담당이다. L.A. 경찰서 안에 “부동산 사기 담당 부서”가 있는데도 경찰 담당이 안이니 검찰로 연락하란다. 이와 같이 의뢰인이 전문가한테 “믿고” 맡긴 후에 하늘만 쳐다 볼 수밖에 없는 곳이 미국이다.
의뢰인은 전문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전문인이 의뢰인 상대로 사기를 친 행위가 더 큰 잘못이다. 그리고 현 부동산 제도와 변호사한테 일을 맡긴 후의 검증 방법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일을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제도가 없다. 변호사가 서류를 접수했거나 편지를 썼다면 접수 사본과 편지를 의뢰인에게 보고 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돈만 받아 챙긴 후 몇 개월이 지나도 묵묵부답인 경우 문제가 터진 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다. 변호사한테 융자조정을 의뢰했다가 차압 체납등록과 경매등록이 되어 집이 날아가기 하루 전 까지도 걱정 말라는 변호사도 있다. 월부금을 지불 안해야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신용기록도 안 나빠진다는 변호사들이 있었다. “호프 법률 그룹” 변호사들은 융자 조정 신청하더라도 월부금을 지불해야 차압을 안 당한다고 했다.
결국 월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우선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의뢰인들은 그쪽으로 몰려 갔다. 월부금을 7 개월 ~ 1 년 지불 안한 사이에 차압이 되었고, 이를 막 을려고 하니 은행은 몫돈으로 체납금 전액과 차압경비까지 지불하라는 것이다. 일시불로 마련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최근 갑자기 많아졌다. “호프법률그룹”은 옳은 조언 해 주는 자기들 보다는 허위과대 광고하는 변호사들 한테로 의뢰인이 찾아 가기 때문에 한인 상대로 광고를 할 수가 없단다. 피해자가 훗날에서야 다시 자기들한테 찾아 왔을 때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현 부동산 업계는 은행 차압매물 감소로 30만 달러 이하 중·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뒷돈까지 주고 10~30% 의 웃돈까지 지불하는 지역이 있다. 한 차압 매물에 30명에서 150명의 구입자가 1주일 사이에 몰려드는 기현상에 모두가 아우성이다. 현장을 뛰는 부동산 업자도 깜짝 놀랄 정도다.
구입자는 부동산업자가 집 살줄 아느냐(?)는 회의적 눈초리를 쏟아낸다. 자유경제 흐름의 물길을 뒤틀어 놓은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치유책도 없이 차압 지연만을 위한 차압 법률변경과 세제 혜택, 특정 부동산 업자한테만 매물을 의뢰하는 은행의 관행과 비리, 높은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의 현찰선호 은행, 리스팅 부동산 업자는 커미션을 많이 받기 위해서 높은 가격이 들어와도 판매자나 은행에 보고하지 않는 리스팅 부동산 업자 등 문제점투성이다.
현재의 잘못된 부동산 제도를 시정하려면 구입자 부동산 업자가 직접 판매자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수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구입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통고를 구입자 부동산 업자한테도 전해 주는 의무제도가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 현 매매 관행은 경제적 법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 난장판이고 오리무중이다. 현 매매 현장에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
한인 전문인 가운데는 실력 있고 정직한 사람이 많지만 일회용 인간으로 살고자 작심한 일부 악덕 전문인들도 있다. 비리 전문인은 개인 양심과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 부모의 거울이 자녀라는 말이 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는 말이다. 비리 전문인은 자기 부모 욕되게 말어야 한다. 비리 의사, 한인 타운에는 허위과대 광고를 믿었다가 피해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인 타운 초기부터 “광고 크게 내는 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있었다. 사고 터진 후에 보면 이 말이 명언이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남의 등을 치려는 반사회적인 전문인을 정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부도덕한 전문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의뢰인들은 두 눈 부릅뜨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한인 타운에는 몇몇 부도덕한 의사들의 의료비리 사건,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업자도 많다. 내과 의사 L 씨는 면허 징계당한 한인 의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해야 된다며 언론사에 항의를 했단다. 이런 비리 불감증 의사가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다. 전문인들은 공부 좀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라. (끝)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