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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당하고 싶다 ! 차압을 막을 수 있나?
kiminvestments | 조회 2,817 | 06.21.2011

차압을 당해서 손실을 회복 할 수 있는데 차압당한 후에 다른 피해는 없느냐 ?는 한인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차압을 막을 수 있느냐는 문의도 있다. 지내고 보니 막차 때 집을 샀다. 월부금 지불을 중단해서 차압을 당한 후 새로 집을 사면 손해가 없게 될 것 같다.

큰 마켓 사장님, 의사들로부터도 이런 질문을 받는다. 집을 한 채 더 사 두고는 현재 집을 차압당하도록 방취하면 손해가 안 생길 것인데 미래에 어떤 문제가 없느냐 ?

어떤 사람은, 현재 수입이 좋기 때문에 융자 조정 신청했다가 거절 당 했단다. 돈 있는 사람은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도 못하느냐 ? 집 2 채를 가졌고 L.A. 한인 타운에 아파트도 있다. 재 융자에 2 차 융자까지 받았는데, 집 2 개를 포기하고 싶다. 은행이 손해 보았다고 아파트에도 저당 설정 하겠느냐 ?  차압을 당하도록 한 후 친척을 시켜서 숏세일이나 차압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싶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월부금 잘 내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혜택이 없고, 월부금 지불 못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는 꼴이 김대중, 노무현이 한 테서 배운 짓이냐며 억울해 한다. 돈 있는 사람만 차별 당하는 것은 공산당이 하는 짖 이라는 볼멘 하소연이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집을 포기하면 은행은 손실 배상과 징벌적 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돈 없는 사람만 체납, 차압, 숏세일 할 수 있다.

고의적 담보물 손상 : 돈이 있으면서 월부금 지불을 안 하면 담보물에 대한 “고의적 손상”에 해당되어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된다. 재융자와 2 차 융자만 해당되는 것이 안이고 구입 시 받은 1 차 융자도 여기에 적용된다. 고의적 계약 방해 행위와 고의적 담보물 손상에 해당된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1 차 융자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지만 천만에 말씀이다. 단 경기가 나빠서 임대 수입 하락 또는 실업자라서 돈을 지불 못했을 때만 제외된다. 

은행이 융자 후에 융자 신청서 검토 : 은행은 융자를 제공한 후 또는 체납자, 차압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의 융자 신청 서류를 재검토하기도 한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유씨가 융자 받은 후 2 년 후에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용인즉, “융자 신청 때 첨부한 세금보고서 되로 수정해서 세금 보고를 다시 하든가, 안이면 융자금을 30 일 이내에 완납하라”는 편지를 갖이고 찾아 왔었다. 회계사 도움으로 실제 세금 보고한 액수보다도 3 배나 부풀린 가짜 세금보고서를 이용해서 집을 샀다.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월부금만 잘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항상 1 개월분을 선납하고 있었다. 결국 재융자를 받아서 해결함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 

체납, 차압 대상자 조사 : 경제적 사정이 나빠서 부동산을 포기 하지 않은 이상 은행은 손실 본 액수 회복을 위해서 체납자의 뒷조사를 할 수 있다. 월부금 체납이 되자 은행으로부터 전화와 편지를 받았다. 융자 신청서에는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된 형편이었기에 이 제와서 월부금을 지불 못하느냐 ? 만약 융자 신청서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형사고발 하겠다면서 체납금을 당장에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집 살 때는 좋았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부진해졌다는 현 사정을 잘 설명해서 무난히 넘어 갈수 있었다.

융자금 체납이나 차압 등록 대상자가 되면 은행은 과거 융자 신청서에 있는 자료를 재검토 하게 된다.

법률 : 담보 설정이 된 부동산에 손상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다.

담보계약 :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융자 계약과 담보 계약서, 약속어음에 서명을 한다. 담보계약에는, 융자 받은 부동산의 월부금, 재산세, 보험료를 잘 지불 할 의무 이외에도 부동산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돈 있는 사람은 차압당할 혜택(?)이 없다. (끝)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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