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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가족 거주 사유로 입주자 퇴거
kiminvestments | 조회 4,454 | 06.21.2011

임대 건물주 가족이 살겠다면서 기존 입주자를 퇴거 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있다.

건물주의 직계 가족인 부모 자식, 형제 같은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사촌, 삼촌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건물주 직계 가족이 임대 주택에 거주 하고자 할 때는 기존 입주자를 퇴거 시킬 수 있다. 단 퇴거를 시키기 전에 시청 주택 국에 가서 직계가족 입주 신청 (Immediate Relative Occupancy)을 한 후 허락을 받아야 된다. 건물주 자기 소유라는 것과 시청에 주거용 임대 건물주 등록이 되어 있다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청에 직계가족 입주 신청 허락이 나오는 시간은 약 6 주 - 8 주가 소요된다. 시청 허락이 나온 후에라야 입주자한테 60 일 간 통고를 주어야 된다. 만약에 입주자가 장애인 또는 62 세 이상은 120 일의 통고를 주어야 한다. 이사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만약에 직계 가족이 안이거나 또는 직계 가족이 거주 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 경우에는 건물주는 퇴거한 입주자로부터 소송을 당 할 수 있다. 최근 한 사건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자마자, 건물주 아들이 방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6 년간 살든 중국사람 입주자를 퇴거 시켰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법원은 건물주에게 벌금 이외에 $125,000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건물주가 입주자한테서 월세를 받았으면 입주자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입주자를 마음대로 퇴거 시킬 수 없다.

임대 건물주들이 입주자 퇴거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불법적 방법:

입주자 퇴거와 관련된 소송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악랄한 건물주들이 입주자를 퇴거 시키는 방법들이 있다. 몇 가지를 소개 하면, 집수리해야 함으로 퇴거 해 달라. 친구를 시켜서 시청 검사원인데 입주자 당신이 건물에 피해를 주었다, 나가라 !하는 공무원 사칭,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건물주의 물건을 훔쳤다고 도둑 누명 씌우기, 입주자가 즐길 수 있는 권리 박탈, 계약서상에서 공갈 또는 위협적인 내용 기재, 입주자가 건물에 손상 주었다고 뒤집어 씌우기, 입주자 손님한테 도둑 누명 씌우기, 자물통을 입주자 몰래 바꾸어 놓기도 있고 입주자에게 공갈,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건물주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공갈 협박은 경범죄로서 벌금 $1,000 각 위반 마다 $2,000 벌금 또는 6 개월의 징역, 민사상의 손실 청구를 당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액도 보상을 해야 한다.

Santa Monica 시에서는, 입주자에게 ‘너 내가 요구하는 되로 하지 않으면  퇴거 시킨다 !“ 는 것도 공갈, 협박으로 규정했던 일이 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시청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 했다. 퇴거를 하라고 편지로 3 일내에 퇴거하든가 체납된 돈을 지불하라는 통고 자체도 시 조례에 저촉 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 된다고 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은, 건물주 말이 맞는다고 해서 지난해에 시청이 패소 당했다.

그러나 입주자에게 어떠한 공갈이나 협박을 하면 안 된다. 어떤 한인 건물주는 입주자의 월부금이 체납되었다면서 입주자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임대료 늦게 지불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좀 이상하다는 질문도 있었다. 어떤 한인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구입자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해 왔는데, 이럴 수 있느냐 면서 문의 해 온 사람도 있다. 상식 밖의 이야기 들이 전해지고 있다. 

입주자가 계약이나 법적으로 잘못이 없는 이상 건물주 마음대로 퇴거 시키지 못한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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