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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와 이사 비용
kiminvestments | 조회 6,633 | 06.21.2011

L.A. 에서 한인 소유 아파트 수리 또는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하는 공사로 한인 입주자 들이 건물주 상대로 소송을 함으로 아파트 건물주는 파산신청을 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입주자는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하니까 건물주 한테 이사비용을 지불해 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겠다는 것이다.

건물주는 당장에 많은 이사 비용을 지불할려고 하니까 돈이 아깝기 때문에, 같은 한인끼리 불편이 있더라도 좀 참아라. 정 불편하다면 아파트 안에 빈방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이사를 하라는 식이다. 물론 한 아파트 내에서 다른 방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이사 비용을 지불 해 야 되는데도 돈 받지 말라는 식이다.

아파트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수리할 일이 있으면 먼저 건물주한테 통고를 해야 된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상 이들의 불편을 해결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건물주는, 시청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공사 할 권리가 있는데 왜 이사비용까지 지불 해야만 하냐는 항변이다. 시청으로부터 공사 허가를 받았으니까 밤중이건 주말에도 공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도 있다. 입주자 불편은 아랑곳없다.

입주자는 이사비용 청구를 건물주한테 지불 해 달라고 통고를 한 후에도 건물주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택 국에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된다.

고소당한 한인 아파트 건물주들은 부동산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평생 모은 재산이 입주자 소송으로 소진된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이사 비용 청구 절차를 알아본다.

이사비용 지불하는 공사 종류 :

입주자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공사 또는 30 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를 말한다. 즉 건물 구조 보완 공사, 중앙 냉. 온방 교체, 물, 하수구, 벽속 전선 교체, 엘리베이터 수리. 집 기초 공사, 아파트를 콘도 변경 공사 같은 것이다.

영구 이사비용 청구 :

공사가 30 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또는 완공예정일 보다도 지연이 되어 공사 기간 전체가 30 일 이상 되는 때는 이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입주자한테 서면 통고한 후 입주자는 "영구 이사 (Permanent relocation)" 청구를 15 일 이내에 건물주에게 한다. 건물주가 이행 안하면 주택 국에 청원하면 된다.

새 영구 이사 비용 액수 :

2008 년 7 월 1 일부터 2009 년 6 월 30 일까지는 3 년 이하 거주는 세대 당 $15,600 그리고 3 년 이상 $17,600 또 LA 카운티 평균 수입의 80 % 이하 가구도 $17,600이다. 여기에는 62 세 이상 거주자, 18 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이 포함된다. 이외 입주기간 3 년 이하 $7,000 입주 3 년 이상 $9,300, LA 카운티 평균 수입의 80 % 이하 가구 $9,300을 건물주가 지불해야 된다. (예, 평균 수입 1 인 $48,450; 2 인 $48,500)

임시 이사 :

30일 이하 공사인 때도, 공해 물질 또는 열악한 주거 환경인 경우에는 시청 주택국에 이사 신청하면 이곳에서 임시 이사를 결정한다. 임시 이사 처는 반경 5 마일 이내에 비슷한 주거 환경과 면적, 침실이면 된다.

입주자는 과거 임대 처 보다 환경이 좀 못한 곳을 선택 할 수도 있다. 건물주가 결정한 임시 거주지가 마음에 안 들면 주택국에 청원한다. 물론 임시 거주지에 있을 때는 과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된다.

건물주는 이사 간 입주자가 남겨둔 가구나 개인 재산 보호 의무가 있다. 만약에 임시 창고에 입주자 물건을 보관할 때도 창고 비용과 다른 비용을 건물주가 지불해야 된다. 건물주는 공사가 완공되기 7 일 이전에 임시 이사한 입주자에게 이사 올 것을 통고해야 된다.

임시 이사비용 :

공사 기간 30 일 이하인 경우, 건물주는 같은 건물 내의 빈방 또는 가능한 2 '마일' 이내의 임시 거주 장소제공 또는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 입주자가 임시 거주지 결정한 때는 거주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고 입주자는 주택국과 건물주에게 연락처를 제공해야 된다. 건물주와 입주자가 경비를 합의 할 수도 있다.

임시 이사한 입주자도, 전체 공사 기간이 30 일 이상 초과되면 "영구 이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한 아파트 단지 내의 빈방으로 이사해도 건물주는 모든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소송 사건 이후에 아파트 소유주가 소송에 휘말려 건물을 포기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끝)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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