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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애완동물 필요 증명과 판매
kiminvestments | 조회 2,857 | 12.28.2021

정서적 애완동물 필요 증명과 판매


새법 AB 468

주거용 임대 건물주가 세입자 개 때문에 신경이 쓰인다는 문의가 있다.

임대 계약서에는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세입자는 의사로부터 정서적 애완동물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다면서 애완견에 대한 항의를 하지 말라고 한단다.

건물주는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느냐는 문의도 있다. 어떤 건물주는 편지를 쓰 준 의사한테도 항의했다는 사람도 있다. 세입자의 외관 모양만으로는 저 사람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애완동물이 필요한 가, 안인가를 분별 할 수가 없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개가 다른 세입자나 방문자한테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끼치고, carpet을 훼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비용도 걱정이 된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의료 종사자가 정서적 도움이 되는 동물 허락 소견서를 남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다. 그리고 정서적 애완 동물이라면서 허풍치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시키자는 것이다. 


기존 법은 개와 고양이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기존 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기적으로 자기가 자격이 있는 안 내견 주인이 될 것이다, 조련사 또는 조련사 면허 소유자, 또는 안 내견 (guide), 문을 두들려 주거나 소리를 내어서 신호를 주는 개 (signal) 또는 장애인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service dog) 개 라고 사칭 했을 때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양자에 처한다. 

AB 468은 또한 정서적 지원 개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개가, 안 내견 (guide), 신호 견 (signal) 또는 도움을 주는 개 (service dog)로서 필요한 특별 훈련을 받지 않았음을 통지하도록 요구한다.


새 법은, 개인 또는 사업체에서 특별히 정서적 지원을 하는 개, (emotional support dog), 안내견, 신호를 주는 개, 장애인한테 도움을 주는 조력하는 개 (service dog)로서 훈련을 받지 않은 개라는 것을 서면으로 구입자나 수령하는 사람한테 통고해야 된다.

안내견, 신호를 주는 개, 조력 할 수 있는 개로서의 자격이나 특권이 없는 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기적으로 자기가 이러한 개 주인, 조련사, 조련 면허자라고 한다면 경범죄에 처한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견을 위한 증명서, 꼬리표, 조끼, 목줄 또는 투구 (harness) 장비를 제공하는 사람은 개 구입자에게 해당 개가 정서적 지원견, 안내견, 장애인을 위한 신호 또는 service 에 부여되는 권리와 특권을 부여 할 수 있는 개가 안이라는 사실을 구입자 또는 수령자한테 서면 통고를 하도록 요구한다.


새 법은, 또한 의료 종사자가 유효한 면허도 없이, 환자와의 특별한 관계 수립과 법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서는 환자가 정서적 도움을 주는 개가 필요하다는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에 정서적 도움이 되는 애완동물의 필요성이 있다는 서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최저 30 일 간 관계가 유지된 임상 평가를 완료해야 된다.


새 법은, 서면 통고 요구를 위반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정서적 보조견의 권리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개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 거짓 설명을 해서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시도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에 처한다. 


새 법은, 기존의 연방법과 주법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권리와 평등한 주거 권리를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AB 468은 의료 종사자가 다음을 포함하여 지정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의료 종사자가 정서적 도움이 되는 개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1.유효한 license 보유

2. 문서를 제공하기 전 최소 30일 동안 해당 제공자와 환자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3. 정서적 지원견의 필요성에 대한 환자의 임상 평가를 완료해야 된다.

이 법은 의료 종사자가 합리적인 편의 및 주택에 대한 평등권,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기존 연방법 및 주법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도움을 주는 개 (ESA/ Emotional Support Animal)에 대한 합당한 편의를 요청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대하는 방법과 집주인이 그 요청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문서 유형에 관한 연방법이나 주법은 변경되지 않는다.

HUD의 최근 지침서를 보면 된다. "Assessing a Person’s Request to Have an Animal as a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the Fair Housing Act.

이 지침에는 정서적 도움을 주는 개에 대해 허용 가능한 검증 방법과 광범위한 목록을 포함하는 검증자라는 제목에 나타나 있다.


통고 필수 사항 :

AB 468에서 2 종류 통고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개인 또는 사업체에서 정서적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개를 판매 할 때는 구입자 또는 개를 인수 받는 사람한테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서면 통고에는 이 개는, 안내견 또는 신호 견 (signal) 또는 service dog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특수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서면 통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 내견, 신호견 또는 도움을 주는 개로서 면허를 받았거나 자격을 갖췄거나 식별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조련사라고 고의로 사기를 치는 것은 경범죄에 속한다.


둘째, 정서적 지원 동물을 위한 증명서, 신분증, 꼬리표, 조끼, 목줄 또는 개를 조절 할 수 있는 도구 (harness)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사람 또는 사업체는 정서적 안내견 (ESA)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 통고를 구매자 또는 수령인에게 제공해야 된다. 안내견이 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경범죄에 속한다.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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