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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 (2)
kiminvestments | 조회 5,707 | 03.22.2013
2013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 (2)

* 파산 시 최저 생활 재산 가격 증액 (AB 929) : 파산을 하더라도 최저 경제생활을 보장한다. 개인 또는 주택에 사용하는 동산 면제 액수가 과거 2010 년의 상한 액수인 $17,425에서 $24,060 으로 증가했다. 자동차 가격은 과거 $2,775에서 $4,800로 증가, 도구, 장비, 전문서적 가치는 $1,750에서 $7,175로 증가, 보석은 $1,150에서 $1,425 로 증가 했다.

* 세대주 보호법 (Homestead) (AB 929) : 주택 소유주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주택을 강제 판매해야 될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세대주 보호법에 의해서 $175,000 까지 보호를 받는다. 독신은 년 간 수입이 $25,000 이하 또는 부부 $35,000 이하의 수입이라야 한다. 65 세 이상에 대해서는 수입과 관계없이 $175,000 까지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 소송, 파산에 직면한 사람한테는 세대주 보호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
 
* 사업체등록 (AB 1325) : 2014 년1 월1 일부터 사업체 등록을 할 때는 운전 면허증 또는 정부에서 발행한 개인 신분증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시해야 된다. 법인체는, 주 정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된다.

 
* 장애인 출입 공익 소송 (SB 1186) : 건물 출입구가 장애인 법 위반이라면서 소송 또는 돈 청구를 할 때는 2013 년 7 월 1 일에 만들어 질 새 표준 양식에 기술해야 된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술해야 된다. 사업체에 대한 항의는 건축 관련 "출입구 전문가 (Certified Access Specialist )(CASp)" 의 증명이 첨부 되어야 한다.
사업체 주인한테 시정 통고를 한 60 일 이후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과거 벌금 액수가 $4,000에서 $1,000 로 하향되었다. 고용인이 25 명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위한 보호를 해 준다. 이 법은, 2012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된다.

 
* 장애인 상가 진입로 증명 유무 밝힐 것 (SB 1186) : 상가 건물주는 2013 년 7 월 1 일 이후부터임대 계약을 할 때는, 상가 건물이 건물 출입 전문가 (Certified Access Specialist )(CASp)로부터 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이 사실을 입주자한테 밝혀야 된다. 이 법은 2012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 주거용 주택에 위험 배관 밝힐 것 (AB 1511) : 주거용 부동산 판매 시에는 천연 ‘가스‘ 또는 위험한 액체 배관이 통과한다는 것을 구입자에게 밝혀야 된다. 이런 정보는 연방 교통 국에서 연방 배관 지도 관리국 (National Pipeline Mapping System) www.npms.phmsa.dot.gov에서 담당한다. 이 법은 2013 년7 월1 일부터 시행된다.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고용 기록 제공 (AB 2674) : 과거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고용 활동 상태, 개인 정보 또는 불만에 대한 고용 기록을 요청할 때는 30 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만약 다른 합의가 있을 때는 35 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감독자가 안인 고용인의 이름을 편집할 수 있다. 고용인이 퇴직 한 후 3 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위반 시에는 $750 벌금과 변호사 비용 그리고 기타 경비를 지불해야 된다.

* ‘커미션’ 지불 고용인 (AB 2675) : 고용인에게 지불하는 수당을 ‘커미션’으로 지불 할 경우에는 고용인과 서면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에서 지불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계약에는 임시로 수당을 많이 주는 것으로 한 후 낮추는 방법으로 계약하지 못 한다.
융자조정 스비서 선불 지불 (SB 1590) : 융자 조정을 도와 준다면서 선불을 받으면 안 된다는 법률은 영구적으로 연장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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