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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 (1)
kiminvestments | 조회 1,558 | 08.22.2024


한국 복수국적 취득

 

미국 생활 56 년을 추억에 남기고 한국 복수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생활 적응 체험을 시도 했다.

“65세 이상 이상 영주귀국 회복자에 근거해서 복수 국적을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 "복수 국적/2 중국적"을 취득하는데 3 개월이 소요 된다는 소문도 있었다.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도 여러 가지였다. 심지어는 영사관, 법무부 website에 올려 둔 설명서와 필요 서류들이 있지만 많은 내용들이 실제와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는 거소증 신청부터 한국 여권을 받는 날 까지 꼬박 12 개월이 걸렸다. , 이렇게나 국적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 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담당 직원은, “중국 교포들 신청자 폭주로 과거 3 개월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만약에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 했더라면 한국 국적회복 신청을 시작하지 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1 년간 생활함으로서 한국 생활, 미국 생활의 장단점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법무무나 영사관에서 올려둔 website을 통해서 복수국적 신청에 요구되는 서류 목록에 근거해서 서류 준비를 했다. 서류에서 요구하는 문항에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용어들도 많았다. "기본 증명서", "주민센터" 이외에도 여러 용어들이 생소했다. 막상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 담당 직원은, website을 통해서 준비해온 이들 서류는 옛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를 하라고 했다.

 

심지어는 거소증 신청 당일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서 서류를 받은 뒷날에 접수를 했지만 창구 직원은 기본 증명서가 빠졌다는 것이다. 어제 말해준 목록에는 없었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기본 증명서는 신청인과 가족 관계가 기재된 옛날 호적 등본 같은 것이었다. 결국 서류를 바로 접수하지 못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동 사무소를 찾아가서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서야 접수를 시켰다.

그래서,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와 일정들을 실제 경험담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이 글을 연재한다.

 

L.A. 영사관에서 한국 장기 체류 F-4 Visa 신청:

L.A. 영사관에서 F-4 Visa 신청서 및 최근 6 개월 이내 사진 1 ,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한국 출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이 서류는 영사관내의 전산기에서 송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과거 한국 호적초본 같은 내용. 본인 및 배우자 생년월일, 출생지 기록이 기재 되어 있음), 수수료 $45, 국적상실 신고서, 개별 사항에 따라서 요구 되는 서류를 요구했다.

2023 1 20 일에 L.A.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장기 체류를 위한 F-4 Visa를 신청해서 2023 2 2 일에 발급 받았다. Visa 사증 유효기간은 20289 23 일 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거소증 신청 :

한국에 도착한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거소증서류를 접수 시키기 위해서는 internet 으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된다. “방문예약 접수증 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예약은 약 7 일 정도 후에 날짜가 잡혔다. F-4 Visa 소유자한테 거소증을 발급 해 준다. 서류 접수를 위한 예약은 2023 4 3 일에 부산 출입국 관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 한 거소증을 2023 4 10 일에 받았다.

거소증 수수료 3 만원.

거소증을 발급 받은 후에 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소증으로  은행 구좌 개설,  거소증 발급 후 4 개월이 경과 되면 건강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소증 신청할 때에 부산 동생 집을 한국 거주지로 기재 했다. 법무부에서는 신청인이 임대로 거주하는 것인지, 건물주와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안이면 건물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거주하는 것인지 확인 서류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은 거소증이나 복수 국적 신청서설명서 내용에도 없는 내용이다. 결국 소유주인 동생이 특정 양식에 서명하고, 신분확인, 소유주 확인 증빙서류를 확인 한 후에 접수 할 수 있었다

 

( 계속)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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