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 L 배우자의 노동허가
최경규 변호사 | 조회 89 | 10.10.2023
▶문= E L 배우자의 노동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답= E L 비자의 배우자는 그 신분에 따라 노동허가가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지난 해 11월 이민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국은 그 동안 이에 따른 세부규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30일 이후에 I-94를 받는 E L 비자 배우자는 각각 E-1S E-2S E-3S L-2S 비자 코드(class of admission)를 받게 되며 I-94에 표시된 코드를 통하여 노동허가가 부여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i-94는 I-9 상에서 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해주는 List C 상의 서류 중 하나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아직 i-94가 만료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1월 30일 이전에 i-94를 받은 사람은 이민국으로부터 코드를 통보 받게 됩니다. 이 통보와 i-94를 합쳐 제출하면 이 역시 List C 상의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E L 배우자는 별도로 이민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실 필요 없이 i-94만으로 노동허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E L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은 별도의 비자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받거나 노동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 배우자 중 다른 비자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답= H1B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H4 J2)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H4는 H1B의 i-140이 승인되었거나 H1B의 신분이 6년 한도를 넘겨 연장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J2는 소득이 일상 경비로 사용되고 J1의 부양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노동허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A G 비자의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O F M O P Q R 비자의 배우자는 노동허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714)295-0700 (213)285-0700 greencardandvisa@gmail.com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