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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카테고리 업데이트
최경규 변호사 | 조회 126 | 10.10.2023
▶문= 계류 중인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나요?



▶답= 비교적 여유가 있는 취업영주권 카테고리인 EB-1 혹은 EB-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하에 그 카테고리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비자의 미사용으로 인하여 현재 올 회계연도 말까지 이 두가지 카테고리에서는 비자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약 14만 정도의 가족초청 비자가 사용되지 못하여 취업영주권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EB-5 투자비자의 경우도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EB-1으로 이월되고 또한 EB-1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EB-2로 이월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EB-3로 이월되지 못합니다.



▶문= 계류 중인 취업영주권의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현재 EB-3로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경우 EB-2로 청원(petition)이 승인되었거나 계류 중이거나 혹은 새로이 청원을 접수하여 기존의 EB-3 청원을 EB-1 혹은 EB-2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i-140이 승인되어 있는 상태라면 485J를 카테고리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i-140이 승인되지 않고 계류중인 상태라면 대체 신청서를 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EB-3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신청인은 자격조건이 맞는 경우 EB-2 혹은 EB-1 카케고리로의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변경 혜택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1. 현재까지 합법신분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현재 카테고리의 I-140이 계류 중이어야 하며 2.새로운 청원을 승인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3. 그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장 제의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민국에서 카테고리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이직(porting)을 위한 180일의 계산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문의: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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