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1세가 되기 전에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영주권이 승인될 시점에서 21세를 넘겨 동반가족 혜택을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아동 신분 보호법(CSPA)이다. CSPA 상의 나이는 비자 번호가 '사용 가능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의 나이에서 청원(petition)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빼서 계산하도록 돼 있었고 이때 '사용 가능해질 때'는 '승인 가능 우선 일자'로 계산하고 있다. 이번 이민국 규정의 변경으로 승인 가능 우선 일자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의 경우, 영주권 접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이지만,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즉, 날짜가 앞당겨진 만큼 CSPA 상의 나이가 더 어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 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한적인 사람들이 새 규정 덕분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물론 앞으로 CSPA 상의 나이 계산이 달라지게 되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왕에 혜택을 못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구제신청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영주권 신청 시 CSPA 나이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접수해 놓은 사람들, CSPA 상의 나이를 '승인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영주권이 이미 거절된 사람들, 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기준으로 CSPA 나이를 계산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승인 가능 우선 일자로 계산해 아예 신청조차 안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CSPA 상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 때 즉, 접수 가능 우선 일자가 도래한 날의 나이에서 그 청원 즉, i-130 혹은 i-140이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나이를 빼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i-130 혹은 i-140의 승인이 늦어져 그 승인 날짜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즉, 승인된 날의 나이에서 계류 중이었던 기간만큼 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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