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159. 새해 결심 운동 잘 되고 있나요?
발레리나 | 조회 2,049 | 01.18.2021
웹사이트
http://www.balletjean.com(531)


혜정 씨는 2021 1 1일 아침에 새해 결심을 하였다.재택근무를 하면서 몸무게는 늘어나고 몸이 둔해지고 소화도 안되어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올해는 운동을 하면서 살도 빼고, 건강을 지키며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 19 도 이겨내자고 생각을 하였다. 처음 시작하는 발레를 일주일 동안은 매일 몇 시간씩 유튜브를 보면서 발레 동작을 배워보고 발레리나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오히려 근육통으로 온몸이 아파오면서 지난주부터 슬슬 꾀가 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여러분은 새해 결심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혜정 씨처럼 작심삼일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년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지만 6% 만 성공하고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새해 세운 운동 계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노하우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속적이며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맞고 능력에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필수다. 많은 시간 운동하면 더 많은 운동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와 운동을 결심한 신년 초는 의욕이 넘쳐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기구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운동을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는 무리한 운동은 몸에 피로감을 더해 힘겹기만 하고 즐거워야 할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운동을 쉽게 그만두도록 부추기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발레는 특히 그 사람의 신체조건과 유연성과 얼마큼 발레를 배웠는가에 따라 레벨이 다르고 바와 센터를 통해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여야 한다. 발레를 처음 시작하는데 유튜브 동영상만 보고 재밌어 보이는 동작만 보고 워밍업과 턴아웃 풀업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점핑과 턴을 하며 고난도 테크닉을 따라 하다 보면,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게 되어 몸에 무리가 생기게 된다.



 www.koadance.org  www.balletjean.com

한미무용연합회. 진 발레스쿨

3727 West. 6th Street #607. LA CA 90020

Tel: 323-428-4429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