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에 부동산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Junghun | 조회 4,728 | 01.18.2018
아직도 많은 교민분들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에 가지고 계신 듯 보입니다.  작든 크든, 본인 명의든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던지 부동산 부자(?) 가 많으십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한국에 TV 드라마를 보면 가족 중 한명이 부모님 몰래 부동산 등기 서류(등기필증)를 장롱에서 훔쳐서(?) 명의를 바꾸든지, 몰래 대출 받아서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전 가족들이 길거리로 쫒겨 나던데 한국이 그렇게 부동산 제도가 허술한가요? 한국이 미국을 좀 배워서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등등...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저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일단,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실명확인은 필수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SELLER, BUYER 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도인, 매수인이라고 하여 부동산 중개소에서 직접 만나서 서로 실명확인하고 송금 계좌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 서류가 진행되기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원 등등 서류가 안 맞으면 절대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실명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원 등등 여기처럼 실명확인을 당연히 거치고,  오히려 '인감' 이라는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714 767 9227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