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융자를 취급하면서 처음에 의아해 했던 용어와 많이들 오해하시는 융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융자, 대출, 여신
2. NO CLOSING COST
3. NO PMI
4. NO DOCS, NO INCOME, NO TAX RETURN
5. 사상 최저의 이자율
- 여기 미국에서는 ‘돈을 빌리는 행위’ 를 ‘융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분들은 오히려 이 말이 어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자’ 는 거의 20년 전 사용하다가 IMF 가 지난 후,
한국에서는 ‘대출’
, ‘여신’ 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되어 집니다. ‘대출’ 은 주로 개인이 은행으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고, ‘여신’ 은 기업이 돈을 빌리거나 지급보증을 받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주로 Refinance(재융자) 를 광고할 때 ‘NO
CLOSING COST’ 라는 광고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비용이 안드니 공짜로Refinance 가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말은 공짜라는 ‘FREE’
개념이 아니라 재융자 비용(COST) 가 원금이 보태어 져서 나중에 가져오실 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재융자를 신청하시면 비용은 분명히 발생이 되고 이 비용이 원금이 보태어 졌으며, 절대 공짜는 아닙니다.
- NO PMI 즉, Mortgage Insurance 는 주로 DOWN PAYMENT 가 20% 보다 적을 때 가입하셔야 할 모기지 보험입니다. 그런데 LOW DOWN 에서도 NO PMI 라는 것은 정말 모기지 보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LPMI(Lender Paid Mortgage Insurance) 라는 것입니다. 모기지 보험을 내시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LPMI 는 이자율을 높여서 모기지 보험을 충당하는 방식이니 당장은 모기지보험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이자율로서 보험료를 충당합니다. 이자율 따로, 보험료 따로 내시는 방법이 BPMI(Borrower Paid
Mortgage Insurance) 입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 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NO DOCS 서류가 없다는 뜻 같습니다. 저도 첨에 이 말이 뭔지 몰랐습니다.
서류 없이 융자가 된다는 말 같은데.. 나중에 안 바로는, INCOME 서류 즉,
1040, 1120 서류를 말하는 것 이엇습니다.
서류 없이 되는 주택융자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에 1040, 1120 없이 되는 주택융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 사상 최저의 이자율 이라는 광고도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4% 대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6년이 워낙 낮아서 2017년과 비교하면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0K 기준으로 0.25% 차이는 한달에 약 60불 내외로 생각 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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