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봉사단체를 찾아서 -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이해왕 | 조회 4,678 | 12.12.2016
             한인중독증회복 선교센터를 통한 회복가정 야유회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인 봉사단체를 찾아서 한인중독증회복 선교센터

 

1999년 비영리단체 등록, 중독별 웹사이트 개설해 폭넓은 돕기 활동,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대비 부모교실 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도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의 향방이 오는 8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주민들의 손에 결정되면서 법안의 통과여부가 핫이슈로 떠오르고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로 매년 1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경찰·법원·감옥 등에 투입되는 사회비용을 수천만달러씩 줄일 수 있다는 찬성측 입장과 청소년들이 마리화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져 나타나게 될 악영향을 우려하는 한인 등 반대 측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로인해 마리화나 등 마약, 도박, 알콜 등 각종 중독자 한인의 재활을 돕는 비영리단체 한인 중독증 회복선교센터(대표 이해왕)의 역할이 한인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독증회복 선교센터의 시작과 활동

한인 가정 중 의외로 약물 등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독 치유 전문기관이 적고, 한인들이수치심 때문에 회복을 위해 선뜻 나서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독증 치유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해왕 선교사는 중독자 가족을 돕기 전에 본인이 먼저 중독치유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199812월 도박 문제를 위한 캘리포니아 카운슬(CaliforniaCouncil on Problem Gambling)이 주최한 공인도박 상담자(CertifiedGambling Counselor) 교육을 이수했다.

 

이후 미주 한인 도박중독자들 모임과 미국인 AA(Alcoholics Anonymous)모임, NA(Narcotics Anonymous)모임, 음식중독자 모임, 성중독자 모임 등을 직접 참석해 보면서 모든 중독증 치유 모임에서는 AA모임의 12단계 회복원리를 중독명칭만 바꾸어서 적용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해왕 선교사는 1999930일한인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효과적인 회복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비영리 선교 법인체로 중독증 회복선교센터를 등록했다. 이 선교사는 같은 해 11월부터 도박중독자 회복모임을 열었고 매주 10~15명이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어 2000년부터는 타주에 거주하는 한인 도박중독 문제가 있는 가족들에게도 회복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012월 도박, 마약, 알콜, 인터넷 중독 등 거의 모든 중독 회복을 위해 회복 자료들을 중독별로 웹사이트(irecovery.org)를 제작, 참여회원 962명가량이 33만회 이상 방문해서 회복에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선교사는 “17년 전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센터가 오랜 기간 한인 커뮤니티 내 중독자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등 각종 중독에서의 사전예방을 위해 마리화나 남용 예방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선교사는 센터는 정부나 한인사회나 교계로부터 지원을 받지못해 회복모임 참석자들의 헌금으로 회복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3월 온라인 회복모임(www.werecovery.org)을 추가로 개설한 센터는 중독별로 온라인 회복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등록회원은 1,000명이 넘으며 17만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중독회복 찬양 제작, 중독증 치유 교재출판 등을 통해 한인들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인 가정의 가장 큰 중독증 문제, 마리화나 의존 및 실상

이 선교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850회 이상 마약 회복모임을 진행해 오면서 한인 가정에서 마리화나 문제의 시작은 대개 10대 청소년시기 자녀들이 마리화나를 접하게 되면서라고 밝혔다.

 

10대 학생들이 호기심이나 친구들의 권유로 얻어서 마리화나를 피우게 되고 이후 의존하게 되어 부모 몰래 계속하다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등 일상생활의 패턴이 달라질 때에서야 부모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더욱 경계를 강화하며 자녀가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할 수 있는 모든 제재와 감시를 하지만 이미 마리화나에 의존하게 된 자녀들은 다시 마리화나를 피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마리화나를 5년 이상하면 건전한 사고와 판단, 기억력, 동기의식 등을관장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변형되어 학업 지속이 어렵다. , 마약사용을 완전 중단해도 변형된 뇌가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는데 최소한 2년이 걸려 통상 치유기간은 마약을 남용한 기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마리화나 시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중독증회복 선교센터가 전하는회복 방법

이 선교사에 따르면 중독증의 회복방법은 병원치료, 주거치료, 외래치료로 나누어진다.

 

병원치료는 주로 중독문제로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이 10여일간 받으며, 주거치료는 혼자서 금단증상을극복하기가 어려운 중독자들이 약 3개월간 치료받는 곳이다. 외래치료는중독별로 그룹 회복모임을 중독생각이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대개 2~3년간 매주 1회 참석하는 것이다.

 

이 선교사는 중독은 악화로 치닫는 진행성 질병이지만 설상가상으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수치심이 심한 한인 문화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만성 중독자로 되고 있는 한인가정이 많다전문기관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10대 자녀에게 마리화나 문제가있으면 부모들은 반드시 마약 치유기관이나 회복모임에 참석해서 바른 대처와 치유법을 알고 이를 적용해서 회복으로 인도해야만 자녀를 평생 마약중독의 처참한 피해로부터 구출할수 있다는 것이다.

 

중독증 센터의 향후 프로그램

현재 각종 중독증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중독증 센터는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영상회복 프로그램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대비해 ‘10대 자녀마리화나 남용 예방 부모교실개최와 중독증 회복 선교사양성 등을 통해 한인 가정들을 위해 나설계획을 밝혔다

회복사이트 www.irecovery.org  

상담 전화 (909)595-1114,(909)802-4588

이메일 상담 counsel@irecovery.org



한인 봉사단체를 찾아서 한인중독증회복 선교센터 기사사보기

     (미주한국일보 2016년 11월 3일 박주연 기자)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