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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인터넷 중독문제
이해왕 | 조회 3,612 | 06.24.2011

우리들은 “어느 직장 여성은 근무시간 중에 50%나 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해고되었다”는 예전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된다. 회사업무가 점점 더 인터넷으로 처리되다 보니 직원들도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인터넷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 중독자의 약 51%가 회사업무로 처음 인터넷을 접하게 되었다고 할 정도로 직장에서 인터넷 사용은 종업원의 인터넷 중독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이에 질세라 각 대기업들은 종업원의 개인적인 인터넷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에 바쁘다. 어느 기업에서 조사 한 바에 의하면 23%만이 회사 업무관련이고 나머지 77%는 모두 사적인 인터넷 사용이라고도 한다.

 

직장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을 못 다한 직장인들은 자녀들의 공부 핑계로 집에 고성능 컴퓨터를 사다 놓고 밤새도록 인터넷을 해서 직장에 가서는 늘 피로하고 졸려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고 열심히 근무해 보려고 해도 “근무성적”은 자꾸 떨어진다.

 

인터넷이 원인이지를 잘 모르는 직장 상사는 전과 같이 일을 열심히 잘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두라는 경고를 한다. 직장에서 인터넷 남용으로 해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며 직업상실에 대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1주에 70여 시간이상 인터넷에 더 매어 달리는 경향을 보여서 인터넷 중독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직업이 없어서 돈은 벌지 못하는데도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각종 비용들이 늘어나자, 가족 또는 친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빌리거나 불법적인 일들까지 한다.

 

▶ 직장인들의 인터넷 중독 경고증상
고용인과 고용주 모두는 7가지 “직장 인터넷 경고증상들(Workplace warning signs)”을 미리 알고 대처하면 도움이 된다.

 

1. 근무생산성 저하
이미 고용주들은 인터넷 사용이 근무생산성 저하의 원인이라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종업원들도 근무 실적이 전과 같지 못하면 자신의 게임 또는 채팅 때문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2. 업무실수 증가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사적으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좀처럼 자신이 하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 하게 되어 실수가 잦다.

 

3.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성 저하
인터넷 중독자들은 직장에서 조차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채팅을 하기에 여념이 없어서 동료들과 커피타임을 함께 갖지도 않고 아침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심식사나 회식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다.

 

4. 누가 접근하면 깜짝 놀라는 모습
종업원이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비밀리에 사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 누가 접근하면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던가 컴퓨터 스크린을 재빨리 바꾼다. 만약 이런 반응을 보이는 종업원은 자신이 중독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5. 작업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음

전과는 달리 오버타임이나 회의 소집을 기피한다. 그럴 때 마다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지만 이는 채팅 중이거나 게임 중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다.

 

6. 지나친 피로기색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은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냐고 평상시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하다 보니 자연 피로해지게 되고, 집에 와서도 밤새도록 인터넷을 해서 다음날에는 수면부족으로 더 피로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다. 대부분 직장인들의 피로는 직장에서 업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인터넷에 빠져서 온라인 활동들을 많이 하거나 다른 중독문제들 때문이다.

 

7. 잦은 병가, 지각, 조퇴
이는 집에서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하는 직장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직장에서 근무하기에 너무 피로하거나 계속 집에서 더 인터넷을 하고 싶어져서, 병가를 내거나 지각 또는 조퇴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 고용주들은 해고만이 능사가 아님

 

회사들이 알코올이나 마약남용 종업원들에게 회복치료 프로그램을 인정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중독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보다는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기회와 지원을 해주어야만 회사나 가정 모두가 유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사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에서도 컴퓨터로 회사업무를 처리하다가 인터넷에 중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 종업원 회복안내 및 교육

 

인터넷 중독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보험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일로 종업원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1. 올바른 선택과 확인
직장에서 인터넷을 잘못 사용하는 증거가 발견되면 상사 또는 인사 담당이 종업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온라인 중독이 확실하면 감시나 해고 조치보다는 회사가 중독 치유를 권고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회사는 인터넷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하고 위협이 아니라 “종업원 회복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한다.

 

2. 회복 도움 제공
회사에서 사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증거가 분명한데도 부인하거나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인터넷 중독관련 자료를 제시해주고 회사의 분명한 방침을 이야기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다음에도 계속해서 인터넷을 남용하면 더 이상 회사비용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 전문 회복도움을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3. 상담 또는 회복기관 물색
회사 방침에 부합되는 치유상담자나 회복기관을 물색해서 종업원의 인터넷 중독을 진단하게 하고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알려서 회복 시켜야 한다. 회복 목표는 직원이 회사업무로 계속 인터넷을 해야 함으로 “적당한 사용”에 두어야 한다.

 

4. 인터넷 사용을 엄격히 통제
회복교육 참여와 함께 회사는 제한된 인터넷 접속만 하게 하든지 컴퓨터 스크린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도 좋다. 전체 종업원의 인터넷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일제 점검해보며 가능하면 종업원의 인터넷 접속을 음란전화의 경우와 같이 차단조치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일반 사무직 종사자는 업무용 이메일 접속만 가능하게 하고, 중견 간부들은 이메일, 뉴스그룹, 또는 채팅이 없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가능하게 하며, 고위 간부는 모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종업원이 많은 회사들은 1년에 1~2차례 인터넷, 알코올, 마약, 도박 등에 관해 중독위험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실시하면 종업원들의 중독예방은 물론 회사 전체 근무생산성도 증가될 것이다. (끝)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www.irecovery.org)
중독 치유 전화 상담: 909-595-1114
이메일 상담: counsel@irecove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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