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학대 피해자 보호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을 통한 영주권 신청
K. Freeman Lee | 조회 1,927 | 02.13.2023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대 피해자 보호법( VAWA )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VAWA 직역하면 여성 폭력 방지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겠으나, 법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학대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자에게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하기때문에  학대 피해자 보호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먼저,   학대 피해자 보호법에서의 학대의 개념은 단지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적 폭력을 통한 심리적 또는 감정적인 폭력도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배우자나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나  아이들과  부모들도  독자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학대 피해자 보호법은 합법적인 배우자만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하는  배우자의  중혼(Bigamy) 덕분에    법률적으로 무효인 결혼이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학대받는 배우자도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있습니다.   학대받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승인된  영주권 신청을 무효화  하지는 않습니다.

 

학대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2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10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학대받는 배우자는   2 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부득이, 임시 영주권이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도  10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 받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직  임시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VAWA  학대받는 배우자들에게10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미 이혼해버린 경우라 지라도 이혼한지2년이 되지 않았다면,  학대받는  배우자는VAWA 아래서 10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이들의 경우, 예를 들어, 시민권자의 의붓자녀들이  시민권자인 의붓 부모의 학대를 받는 경우,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수있도록 한다.  의붓 자식의 영주권 신청 상한선인21세가 넘었더라도, 아직 25세가  되지 않았다면,    의붓자녀들은 영주권 신청이 지연된  주요한 이유가  의붓부모의 학대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있습니다.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자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2년동안 양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 만약 입양된 자녀들이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  2 거주 규정이 면제 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수가 있다.  

 

시민권자  자녀에게 학대 받는 부모도 독자적으로 이민 신청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의 부모는 시민권자  자녀에 의해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갑니다.      학대받는 부모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가졌고,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살았고,  자녀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받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들이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학대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이민국은 학대를 증명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의 증거 자료들을    인정해줍니다.   병원 기록이나 경찰 리포트는 물론이고  성직자,  사회 봉사 단체나  심리상담가의 리포트도  인정합니다.   친구나 가족 구성원의 진술서도 학대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예들만  학대를 증명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학대를 받으실때마다  상황을 기록 또는 사진을 찍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학대 피해자 보호법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울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1 |  2 |  3 |  4 |  5 |  6 |  7 |  8 |  9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