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 신청에서 알아 두어야 할 것들
K. Freeman Lee | 조회 4,844 | 11.15.2021


 

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획득 ,  4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 5년되기 90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임시 영주권 취득 ,  3년되기 90 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있다.

 

아울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지난 5 또는 3 (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지속적 거주의 의미는 지난 5 동안 2 이상 미국에 거주 하여야 하며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지난 3 동안, 일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야 하고 한번 미국을 떠났을 , 180 이상 떠나면 안된다.  180 이상 미국을 떠난 경우,  지속적 거주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180 해외 체류 이후 다시 돌아오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180 해외 체류 이후에는 다시 5 또는 3년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시민권 배우자가 3 기간 이전에 이혼을 경우,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한다. 결혼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 당시, 시민권자와 결혼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 한명이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아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법은 아이가 입양을 통해  18 이전에 영주권을 받고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4 9개월 , 시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점이 있다.  시민권 인터뷰시 이민관은 영주권 취득 ,  신청자가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다닌 기록을 달라고 한다. 경우, 통상 1 또는  6개월 이상의 payroll 받은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한다. 안전하게 일년 정도 일하고 세금 보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시민권 신청시 노약자들과 신청 장애자 분들은 영어 시험과 미국 역사 시험을 면제 받을 있다. 영어 시험의 경우,  50 이상이면서 미국에 20 이상 사람들과 55 이상이면서 미국에 15 이상 사람들은 영어 시험이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영어 시험과 역사 시험이 모두 면제된다.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는 좋은 예가 것이다.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의사는 이민국 양식 N-648 기입하여야 한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기각이 확률이 높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각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세일즈 텍스나 소득세를 부득이 내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솔직히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민관을 속이는 행위는 시민권 신청의 결정적인 기각 사유가 있다.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Kfreeman7120@gmail.com

www.kfreemanlawoffice.com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