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 후, 기각 사유들은 무엇인가
K. Freeman Lee | 조회 4,265 | 02.21.2020

 

영주권 신청 절차는 보통  세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번째 단계가 노동청에 노동 허가서 (Labor Certificate)을 신청하는 노동 허가 과정이다. 두번째  이민청원 단계 ( I-140)이고 세번째 단계는 신분 조정 단계(I-485) 단계이다. 2008년 국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두 번째 단계에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이유로 가장 많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다.  그 다음으로 많은 기각 사유가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서의 하자이다.  그 다음으로 세번째 단계에서 밝혀지는 불법체류와 노동 그리고 체류 신분 위반이다.  

 

노동 허가서 신청 단계는 WORK PERMIT(노동 허가증)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주고 이민국에 취업이민 신청을 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Work PermitI-485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서류이다. 현재 노동청 속도로 노동 허가서는6개월에서 8개월 걸린다. 노동 허가서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먼저 노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다분히 미국 국익을 위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적당한 자격의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노동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신문에 광고도 해야하고 필요시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도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노동자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험 부족, 학력 부족 등등이다.   요즈음 노동청은 예전처럼 쉽게 노동 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를 위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자료(광고 관련 자료와 인터뷰시 거절 이유)를 잘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주권 신청의 두번째 단계는 이민 청원( I-140 신청) 단계이다.  이 단계는 노동청이 아니라 이민국이 심사하는 단계로 고용주의 재정 능력 (Financial ability)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영주권 심사의 기각 사유들이 고용주가 충분한 재정 능력이 없다는데서 기인한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재정 능력이란, 고용주가 노동청이 정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재정 능력이  이민국 청원 단계에서만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청의 노동허가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신분 조정(I-485)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이민 청원 단계에서 재정 능력이 있더라도 신분 조종 단계에서 고용주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 영주권이 기각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 명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을 해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한 모든 사람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스폰서는 두 종류가 있다. 법인과 개인이다. 법인의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파악할 때 이민국이 보는 것은 스폰서의 세금 보고서 상에 나타난 순이익이다.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많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적더라도 유동 자산이 많던지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로 이미 월급으로 적정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스폰서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때는 세금 보고서 상의 순이익이 적정 임금보다 적을 경우, 개인의 자산도 재정 능력을 결정하는데 고려된다는 점이 스폰서가 법인이 경우 다르다.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I-485) 단계에서 영주권 기각 사유들은 취업 이민 신청자 개인에 대한 사항을 주로 이유로 하고 있다.  먼저 신청자의 자격, 경력 그리고 학력이 노동 허가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지 검사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I-94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가 불법 체류와 노동 그리고 체류 신분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 검사한다.  그러나 불법 체류와 불법 노동의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민법 245(k) 규정에 의거한다. 마지막으로 신분 조정 단계에서 기각 사유는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와 결핵 보유자인 경우이다. 특히 신청자의 범죄 기록은 미국내에서의 기록 뿐만 아니라, 미국외에서의 기록도 같이 문제가 있다. 법원의 선고를 받지 않은 범죄 행위도 신청자가 이민관에게 진술하는 경우나, 3자가이민국에 신고를 경우에도 같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민법 상의 범죄 행위는 형법상의 범죄 행위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DISCLAIMERS: 이 글은 각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is column is written by the columnist, and the author is responsible for all its contents. The user is responsible for the judgment made after viewing the contents. Radio Korea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n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the consequences of using this information.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맨끝
DISCLAIMER : 이 칼럼의 글은 해당 칼럼니스트가 직접 작성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