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 들이라면 AC 21법(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과“Portability 규정” 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경우 입니다. 첫째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중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한가지 경우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에도 I-140 이 아닌 I-360 을 사용하는 4순위인 종교이민과, I-526 을 사용하는5순위의 투자이민은 “Portability 규정” 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고용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AC21법의106 조 (a)(1)(D) 조항).
따라서 “Portability 규정” 은 취업이민 초청서인 I-140 Portability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Portability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I-140 Portability에 대해AC21법의 106조 (c) 항을 보면 영주권 수속중 스폰서변경에 대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이 승인이 나고 I-485 (영주권 신청서) 를 접수한지180일 이상 펜딩일 경우에는, 같은 또는 유사한 직종이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수정법인 AC 21법에 의해, 그 동안 스폰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스폰서 회사가 다른 소유주로 넘어갔거나 문을 닫을 경우에도 I-485를 접수한지 180일이 지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수속상Misrepresentation만 없었다면 전 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을 취하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 I-140/I-485를 접수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H-1B 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H-1B 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1일에 I-129 를 신청하여 5월중에 승인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즉, 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가 반드시 효력이 있는 상태(In Effect) 이어야 하며,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은 10월1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고용주 변경요청시 원래의 직장에서 일한 기록(Pay stubs) 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H-1B 기간연장 신청 후 승인전에 기존의 H-1B 체류기한이 지난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Portability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속적인 신청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I-129가 승인이 되어야만 이후에 신청한 I-129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H-1 B 비자의 경우 매년 발급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중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사직, 해고등의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근무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ule of Portability)
이 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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