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취업비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스폰서를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신청 과정과 취업 비자 신분에서의 문제 점은 고용주가 사업을부득이하게 정리한다든지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신분을 빌미로 경제적인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다. 미이민법AC 21 ( 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 은 고용주에 의한 영주권 신청자나 H1B 신분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또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AC 21 아래서는 영주권 수속 중에, 신청자가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다. 그리고취업 비자 소지자도 고용주를 변경할 수가 있다.(Rule of Portability)
미이민법 AC 21 106조 c항을보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가 승인이 나고 신분 조정 신청(I-485)를 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같은 직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스폰서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C 21의의미는 스폰서로부터 경제적 착취나 여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영주권신청자들에게 상당한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스폰서가 다른 회사로 넘어 갔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자는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나면, 여전히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상실하지 않고 영주권수속을 마칠 수가 있다. 다시말해서 새로 I-140와 I-485를 접수시키지않고 처음의 I-140과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고용주를 변경하더라도 전스폰서가 고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H1B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도, 미이민법 AC21 105조는 취업비자소지자가 Form I-129를 통한 고용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한 후,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고용주 변경 신청과 동시에 새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나기 전에, 신청자는 새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민국에 의해서 고용주 변경 신청이 거부되면 바로 노동을 멈추어야만 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전고용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B 소지자는 고용주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월 1일 H1B를 신청하여 6월에 승인을 받은 자는 이민법상H1B 신분이 시작되는당해의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위 예에 해당하는 H1B 소지자는 승인만 받았지, 고용주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취업 이민 청원에서 한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취업 이민청원에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이민과투자이민 청원은 고용주 변경 규정( Rule of Portability)이적용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방법이 종교이민 청원과 투자이민 청원에는 없다.
이 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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