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행 허가서( Travel Document)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여행허가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와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가 있다.
불법체류자 구제 조항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80일 이상 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왜내하면, 180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 사실이 있는 사랍들은 일단 출국하면, 3년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여행허가서로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이 있다. 이민법상으로 영주권자는 364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외에 머물 수가 있다. 따라서 365일 이상 미국외에 거주한다면,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관은 영주권을 포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서 365일 이상 미국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소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2 년이 주어지고, 그후 다시 2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법상으로 1년씩만 연장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4년 이후에는 이민관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잘 발급하지를 않는다.
364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외에 체류 할 수 있다고 해서, 입국시, 입국 거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이민관은 미국외 체류 사실이 180일만 넘으면, 영주 의사를 의심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민관이 180일 이상 해외 체류 영주권자가 영주 의사가 없다도 판단한다면, 영주권을 압류하고 이민 재판에 회부할 수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나,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이유가 된다. 사업상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의 경우, 여행 허가서를 가지더라도 한번 출국에 180일 이상, 미국외에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딴 후, 5년이 경과 했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없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에 거주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지난 5년 동안,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난 적이 없고 , 지난 5년 동안 총 미국 거주일이 적어도 30개월은 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만약 4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고 난 후, 연속적으로 180일을 한국에 거주했다면, 이 사람은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민권 신청자가 2년의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받은 후, 2년 미만 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미국으로 들어 온다면, 이 사람은 364일의 체류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4년하고 1일 이후다.
이 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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