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는 미국내에서 외국인의 사업 투자를 종용하기 위해서 고안되어졌다. 이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외국 사업체의 주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있다. E-2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해서 몇몇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2년 동안 유효하고 무한정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어떤 학위를 가져야된다는 자격 조건도 없고, 지역에 따른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요구 제도도 적용이 되지 않고, 비자 발급 숫자에 어떤 제한도 없다.
당신이 만약 영사관을 통한 비자 신청을 하고 있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E-2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미이민국으로부터 E-2 승인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다른 큰 장점은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 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비자의 단점도 있다. 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E-2 비자 소지자는 자신이 하는 사업외에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몇몇 조건이 충족 되어져야만 한다:
1. 조약국 : 미국과 외국 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대한 민국의 국민이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약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처럼 조약이 체결되어져 있다.
2. 주 소유권( majority ownership): 외국 투자자는E-2 비자 사업체에 적어도 50% 이상을 소유해야만 한다.
3.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 투자는 소극적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예를들어, 매일 매일의 직접적 경영을 요구하지 않는$300,000.00 의 투자는 E-2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
4. 실질적 투자: 이민국은 실질적 투자가 얼마를 규정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100,000.00 보다 큰 현금 투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한, 보통 안전하다. 투자가 실질적이냐 그렇지 않으냐는 다음 문장에 언급한 두 요소의 비율적인 의미를 가진다. 보통 이민국 또는 영사관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비용 또는 사업체의 전체 가치를 실제로 투자한 자본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한다.
5. 사업체가 한계 수익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not marginal): 투자는 사업체 주인의 생계를 유지할 목적으로만으로는 사용되어질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어져야만 한다. 운영하는 사업체 외에 또다른 수입원은 E-2 비자를 받는 데 우호적으로 고려되어질 것이다.
6. 투자된 자본은 모험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 fund must be at risk): E2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장애는 자본이 모험적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 자본이 대부금이 아니라, 주로 현금 투자의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택과 같은 개인 자산을 담보로 얻어진 대부금은 일반적으로 모험적 성격을 가진 자본금으로 자격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백만 달러 이하의 투자는 약 80 퍼센트가 현금 투자여야 한다. 다른 20 퍼센트의 투자는 대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빌릴 수 있는 자본의 양이 더 크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100,000 달러의 투자는 20,000 달러 이상의 대부금은 가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는 50 퍼센트 정도가 대부금으로 충당될 수가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영역에 어떤 명확한 법도 없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각 케이스 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
E2 비자는 E2 사업체와 같은 국적을 가지는 고용인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이 고용인들은 관리인(managers), 행정직( executives) 또는 전문직 고용인들(specialized employees)이어야 한다.
이 승우 변호사
213.36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