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다. 이번 호에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를 알아 볼 것이다.
미국의 제 14차 개정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나 한 부모 또는 두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떨까? 그런 사람들도 미국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미국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어떤 사람의 시민권을 결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부모의 시민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난 장소이다. 외국 외교관 등 몇몇 예외가 있지만, 시민권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아이가 미국 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관건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은 속인 주의를 따른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시민권이 그 아이가 실제로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상관 없이 그 아이에게 전달된다. 미국은 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또는 두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 그 아이가 미국 바깥에서 태어 났다면 미국은 속인주의를 따른다. 그러나 몇가지 제약 조건을 부과한다. 속인주의는 입법적인 규정이지 헌법적인 규정은 아니다.
적절한 법을 결정하기
아이의 생일과 올바른 범주를 결정함으로서, 적절한 법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표되면 청원인의 전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법들과는 달리, 아이의 생일은 어느 법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은 적절한 법이다.
예를들어, 1986년 11월 14일 전에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야한다는 요구 조건을 직면할 지도 모른다. 그 중 5년은 그 아이가 14세가 된 이후에 미국에서 보낸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1986년 11월 14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단 5년의 거주 조건만 필요하다. 그 부모가 14세 된 이후에 그 5년 중 2년을 미국에 거주해야만 한다.
태어난 아이들을 분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에 대한 분류는 부모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합법적인 아이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래와 같은 다른 법주들이 있다.
1.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사이에서 미국외에서 태어난 아이
2.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3.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게서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
4.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아이.
1. 미 시민권자와 외국인 부모에게서 미국외에서 태어난 아이
시민권을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충족시켜야하는 몇몇 거주 기간에 관한 조건들이 있다. 아이의 생일에 따라서, 다른 법이 적용된다. 1941 년 1월 13일 이후 그러나 1986년 11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만약 그들이 태어날 때 한 부모가 미국 시민이고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고 그 중 5년은 14세 이후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그 아이는 미국시민이다. 1986년 11월 14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이 태어날 때 부모 중 한명이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고 그 중 2년은 14세 이후에 미국에 거주 했다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이다. 1952년 12월 24일 이전에 태어나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추가적인 거주 조건이 부가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부모가 미국 군대에 종사했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거주 조건은 완화된다.
2.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
부모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한 부모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내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로 간주된다. 어떤 특정한 거주 기간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3.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
아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서 혼외에서 태어났더라도 시민권 지위를 얻을 수 있다. 1934년에 국회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 전에는 오직 아버지만 시민권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이 법은 소급하여 적용될 수가 있다. 결혼한적인 없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시민권을 아무 문제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반면에, 아이가18세가 되기 전에, 혼외에서 태어난 아이를 법적 아이로 신고하지 않은 아버지는 시민권을 그 아이에게 물려 줄 수가 없다. 대법원은 더욱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자식을 지원하든지 법적인 자식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어머니가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또는 아버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고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아이가 18세 이전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
훌륭한 미국 시민인 윈스튼 처어칠,
윈스튼 처어칠은 미국법이 소급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많은 사람들은 윈스튼 처어칠은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서 명예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가 사후에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많이 모른다. 처어칠은 1874년에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니에게서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 때에 오직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어서, 그는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었다. 1994년에, 이민 국적의 기술적 교정법이 소급적으로 같은 특혜를 시민권자인 어머니에게도 부여했다. 이것이 그를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로 만들었다. 그의 아이들도 또한 시민권을 취득했다. 왜냐하면,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의 많은 여행 덕분에, 그는 또한 시민권을 물려 주기 위한 거주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어린이 시민권 법 2000(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이 영역에서의 법은 꾸준히 변한다. 새로운 법이 통과 된 후에, 18세 이하의 아이는 만약 ,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했더라도, 부모 중 하나가 시민이면, 자동적으로 시민이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소급적으로는 적용이 안된다. 그리고 2001년 2월 27일 또는 그 이후에 영주권자로 인정받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법에 대한 다른 특혜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른 시간에 다루어질 것이다.
이 승우 변호사
213.36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