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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K. Freeman Lee | 조회 7,024 | 04.11.2014
이민법에서는영주권을 신청할 자녀의 나이가 21세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자녀가 받는 처우가 많이 달라집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21세가 넘지 않으면 immediate relative 즉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21세가 넘으면F1(가족청원이민 일순위) 수년을 기다려야만 영주권을신청할 있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취입이민의 경우, 21세가 넘은 자녀는 이상 부모를 따라 derivative beneficiary로서 혜택을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이민국 적체로인해 나이가 차버린 자녀들을 위해 제정된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이하 CSPA) 법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CSPA 이민국에서 비자 청원을 검토하는 시간이지나치게 오래 걸려, 영주권을 신청하기도전에 나이가  21세를 넘긴 자녀들을 구제해주는 법규입니다.  최소한 이민국적체로 인해 기다린 시간만큼은 피해를보지 않도록 하게 하자는 취지이지요.    CSPA 비자청원에 관계없이 (가족이민, 취업이민, VAWA 망명신청과 같은 모든 경우 포함) 적용됩니다.
CSPA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1)      200286 당시, 비자청원이  (예를 들어 I-130, I-140) pending 중이었거나, 또는 이후에 승인이 되었고
2)      비자청원 서류를자녀가 21 되기 이전에 접수 시켰지만, 자녀가 21세가 넘긴 이후에야 승인되었으며,
3)      비자청원이 승인된, 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 열린 , 1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I-485) 경우에 한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자청원승인일자, 또는 우선일자(Priority Date) 열린 날짜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1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CSPA 적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 열린 , 또는 비자청원 (I-130, I-140) 승인된 당시의 자녀나이에서, 비자청원승인에 걸린 기간 만큼을 빼고, 자녀의 나이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계산된 자녀의나이가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다면, 가족 이민 초청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취업이민의 경우 derivative beneficiary로서 혜택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한두달의 차이로도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 날짜계산을 주의 깊게 해봐야 합니다.
이민국에서제시한 가지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1)      2008년에 취업이민청원서를 (I-140) 접수시켰고, 당시 자녀의 나이가 20 였으며, 우선일자가 (Priority Date) 이미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4 , I-140 승인 되었고, 바로 한달 이내에I-485 접수 시켰다면?
à  I-140승인된 날과 Priority DateI-140승인이 나중에 되었으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자녀의 나이가 24세이지만, I-140승인에 걸린 4년을 빼주게 되므로, 자녀가 아직도 20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우 자녀는 derivative beneficiary 부모와 함께 이민청원이 가능합니다.
2)      2008년에 가족이민청원(I-130) 접수 시켰고, 당시 자녀의 나이가 20 였습니다.  I-130 1 승인되었지만, 우선일자가 (Priority Date) 3년이 지난 후에야 열렸다면?
à우선일자가 오픈된 당시 자녀의 나이는 23세입니다.  여기서I-130승인에 걸린 1년을 빼주면, 자녀의 나이가 22세가 됩니다.  이미 21세가 넘었으므로, 이상 21 미만 어린자녀로 간주되지 못합니다.
2008년에  I-130 거절되었고, 당시 자녀의 나이가 20 였습니다.  바로 motion to reopen 접수하여, 2012년에 마침내I-130 승인 되었고, 승인 된지 9개월 만에I-485 접수 시켰다면?
à 자녀의 나이는I-130 최종 승인된 2012 당시 이미 24세가 되었지만, motion 검토하여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 4년을 빼서, 결국 여전히 20 인걸로 간주, derivative beneficiary 혜택을 있습니다.
나현영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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