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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의 복원 (Reinstatement)
K. Freeman Lee | 조회 9,729 | 03.06.2014
 미국에 건너온 젊은 부부의 신분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한다.
신분문제상 겪는 젊은 부부의 어려움을 법률가가 나서서 도왔던 사례이기도
하다.
부인이 F1비자 주신청자였던 젊은 학생부부였고, 부인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으나 학교를 다니다 중단하여 학생신분에서 이탈한 상태였다. 이상태에서
요리사 전공이었던 남편은 E-2 신분을 준비하고 있었다. F2신분이었던 남편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E-2신분을 신청하기 전에 이 부부의 합법적인 학생신분의 복원, 즉 Reinstatement를 해결해야 했다.
우리 로펌에서 이 학생손님을 만난 것은 다른 로펌에서 Reinstatement 서류가
나간 상태에서 거절이 예고되는 추가자료요청이 나온 시점이었고, 이 상태에서
학생부부가 우리로펌에서 변호사와의 상담이 이뤄졌다.
학생신분Reinstatement의 조건은 학생신분을 이탈한지 5개월이내로,학생이 통제할 수없는 이유로 이탈했으며, 충분한 학업자금이 있고, 다시 공부할 확실한 이유를밝혀야 하며,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 증거서류를 갖춘후 신청서류가 제출된다.우선 학생신분의 복원은 형식적으로는 학생신분에서 이탈한지 5개월이내에 일단Reinstatement 서류제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설명서류가 필요하다. 본인의 계좌관련 기록, 과거 미국에 입국한 이후의 거주지 기록, 아파트 리스 기록, 거주지 관련 전화세, 전기세, 다른 유틸러티를 냈던 기록, 과거 학교 다녔던 기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과거에 학교를 충실히 다니고 학교를 임의로 결석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 본인의 앞으로 학업을 충실히 마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 등이 첨부된다. 우리로펌에 의뢰된 케이스는 다른 로펌에서 초기서류가 부실했던 탓에 추가요구서류가 광범위하게 나왔다.
우리로펌은 학생부부의 Reinstatement 요구 추가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민국에게 설득력있게 학생복원의 이유를 제공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는데, 다소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이민국 담당자들도 학생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시도록 증거서류도 이 부분에 포거스를 맞췄다.
학생신분이었던 본인이 임신중이었다는 점, 본인이 임신중에 현기증 등 건강상의
이상으로 병원에 찾아갔다는 점, 의사의 권고를 받아 부득이 학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과 이후 산모가 아이를 실제로 출산했다는 점, 그럼에도 다시
출산후에 학원에 등록해서 현재 재학중이라는 점 등을 강조해서 답변서를
준비했다.
RFE 답변서가 나갔고 얼마후 부인은 학생신분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학생신분이 복원된 본인은 본인의 희망인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고, 본인의 남편은 우리 로펌에서 E2 신분을 신청해서 결국은 남편도 E2 사업체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박 관규 변호사
213.365.9191
이 승우 변호사 법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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