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했을 때,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남은 문제는 어떻게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이민법에서는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할 경우 자녀의 시민권 획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동반 자녀가 18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영주권자이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거나 자녀가 영주권자이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는 시민권 신청을 단독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연령은 18세 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 18세미민의 동반 자녀가 해야할 일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무성에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이다.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이민국에 N-600 양식 (
Certificate of Citizenship)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다른 서류는 미국 여권 신청시의 필요한 서류와 같다.
참고로 동반자녀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 여권으로 충분하지만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몇몇 기관에서는 여권과 시민권 증소를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따라서가능하면 동반 자녀가 미국 여권과 함께 이민국으로부터 시민권 증서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이다.
(213)
36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