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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
K. Freeman Lee | 조회 2,172 | 12.02.2017

EB2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인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노동부의 노동 허가 과정(PERM)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스폰스를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스폰스도 구할 필요가 없고 노동부의 노동 허가 과정도 거칠 필요가 없는  영주권 신청방법 중의 하나가 NIW ( National Interest Waiver)입니다.
NIW 제도의 목적은 미국이 과학,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 등, 각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해외 우수 인력을 영주권을 발급해줌으로써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이나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 약품 개발자, 골다공증 전문 의사, 심장 질환 전문가, 컴퓨터 소프터웨어 개발자, 작곡가, 투자 분석가,  텔레비젼 리포터, 지진 검색 시스템 개발자 그리고  교량 보수 시스템 개발자 등은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은 판례( In r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ug. 7, 1998)를 통하여 신청인이 NIW 케이스를 승인 받기 위해서 세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째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Substantial Intrinsic Merit)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과학, 국방, 경제, 환경, 문화 그리고 의학 등 미국 사회의 특정 분야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신청인이 지금 현재 미국의 이익에 도움을 주고 있을 필요는 없고, 미국의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면 됩니다. 둘째,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특정 주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 (National in Scope)에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 신청인의 전문성이 노동 인증서 요구를 통한 미국 노동자의 보호라는 미국 국익을 포기할 만큼, 미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인에게 노동 인증서 요구를 통한 미국 노동자의 보호라는 국가 이익보다  신청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가져오는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재 조건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NIW신청에서 대부분의 거절 사유들이 세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신청자의 전문성이 미국에 가져오는 국가 이익이 노동 인증서 요구가 미국에 가져오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이민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상당히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IW 신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인이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수의 논문을 제출하는 것은 좋은 증명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자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저명한 학자나, 공인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적어도 3부는 받아야 합니다.  세째,  변호사가 작성해 주는  NIW 신청 편지 (Petitioning letter)가 있어야 합니다. 

NIW 신청의 승인 여부는 상당히 이민관의 자의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신청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편지내에서 얼마나 신청인의 전문성이 미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 승우 변호사
213) 36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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